상법·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임원 선임 목적의 주주총회 개최시 법령상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도 함께 공지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상법·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이사나 감사 등 임원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개최를 공고할 때는 후보자와 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와 회사 간 거래내역 등 후보자와 회사의 관계에 대한 정보를 공고한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후보자의 체납사실, 부실기업 임원으로 재직한 적이 있는지 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도 함께 공지한다. 

정부는 기존에 제공되던 정보가 “후보자 개인의 적격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며, 임원후보자에 대한 충실한 검증을 위해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사외이사 자격도 독립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했다. 특정 회사의 계열사에서 퇴직한 사람이 해당 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는 기간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었다. 또 한 회사에서 6년, 계열사 포함 9년을 초과한 사외이사로 근무도 금지했다. 

정부는 “사외이사가 장기 재직하는 경우 이사회에서의 독립성이 약화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상 사외이사의 결격사유가 다소 미흡해 사외이사 제도의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한편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주식 대량보고 공시의무를 차등화하고,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활동의 범위도 명확히 했다. 

아울러, 상장회사 주주총회 내실화를 위해, 주주총회 소집 통지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함께 제공하도록 했다. 

개정된 주주총회와 사외이사 관련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국민연금의 공시의무 관련 내용은 2월1일부터, 주주총회시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 제공은 2021년 1월부터 시행된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