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업 6개월 살펴보고 ‘내일채움공제’ 신청

신청기간 3개월 더 늘어…근로자 임금상한은 350만원으로 축소 

 

2016년 7월1일부터 시행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정규직으로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취업과 목돈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중소·중견기업에 우수한 인재가 장기근속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들이 최소 2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다.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해 2년 이상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을 지급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형과 3년형이 있다. 2년형의 경우, 근로자 납입금은 300만원(월 12만5000원×24개월)인데 여기에 기업기여금 400만원과 정부지원금 900만원을 합친 1600만원을 이자를 더해 2년 후에 받을 수 있다. 3년형은 근로자 납입금 600만원(월 16만5000원×36개월), 기업기여금 600만원, 정부지원금 1800만원을 합친 3000만원에 이자를 합한 금액을 3년 후에 받을 수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의 경우, 가입 기업은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500만원을 지원받아 이중 400만원은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적립해야 한다. 3년형의 경우, 채용유지지원금이 750만원이며 이 가운데 600만원을 적립해야 한다.

지원대상 근로자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며,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해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한다.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여야 한다.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된다. 2년형의 경우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가능하도록 제한을 느슨하게 하고 있지만, 3년형의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 지원대상 중 학력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휴학 중인 자는 제외된다.

<자료=기획재정부>

지원대상 기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이고 소비향락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다만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1인 이상 5인 미만 기업도 참여가 가능하다. 

중견기업 중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원 넘으면 신청 안돼

 

올해 변경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중도해지 시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은 종전 가입 후 6개월 내에서 12개월 내로 연장된다. 따라서 근로자의 조기 이직을 막고 장기근속을 촉진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의 임금상한이 기존 월 500만원에서 월 350만원으로 낮아졌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도 줄어들었는데, 기존에는 모든 중견기업이 가능했다. 하지만 2020년부터는 중견기업 중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원 미만 기업 등으로 지원대상 기업 범위를 축소했다. 이는 상대적으로 지원이 더 필요한 청년과 기업에 집중해서 지원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기존에는 휴·폐업, 도산, 권고사직, 임금체불 등으로 이직 후 6개월 이내 취업할 경우 1회 재가입 가능한 요건이었는데, 추가해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이직한 경우에도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다시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최근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법안 시행을 반영하고, 이를 통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도 불구하고 이직하지 못하는 불합리성을 배제하기 위해서다.

 

이와함께 임금체불명단 공개 기업, 고용보험료 체납 기업,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은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2020년부터는 연 3회 이상 임금을 체불한 기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해 청년이 정상적으로 근무하기 어려운 기업을 정부지원에서 제외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신청기간의 변경이다. 2020년부터 종전 3개월이 6개월로 연장됐다. 이를 통해 청년이 해당 기업에서 장기근무할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지 여부를 충분히 고민하고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없으면 바로 퇴사한다고 할 청년이,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도 퇴사했으면 싶은 청년이 청년내일채움공제 기간을 채운다고 일은 하지 않으면서 버티고 있으면, 기업과 근로자 모두 ‘WIN-WIN’이 아닌 ‘LOSE-LOSE’가 돼버리는 상황이 발생한다.

따라서 기업도 기업이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이 없다고 해서 신입사원이 입사하면 무조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시킬 것이 아니라, 6개월 지켜보면서 이 청년과 최소한 2년은 같이 갈 수 있겠다 싶을 때 그 청년을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시키는 신중함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청년에게도, 기업에게도 모두 손해이기 때문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자원이 부족한 기업의 입장에서는 우수한 인재를 유지할 수 있고, 근로자도 목돈마련 및 장기근속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분명한 장점이 있다. 하지만 청년내일채움공제라는 제도에 묶여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의미 없는 시간만 보내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기업과 근로자 모두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 것이다.

한편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인원은 2년형 12만2000명, 3년형 1만명으로 총 13만2000명이다. 지난해보다 3만2000명이 늘어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지금까지 총 25만361명의 청년과 7만2071개의 기업이 가입했고, 2만2501명의 청년이 만기금을 수령했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취업 소요기간은 5.3개월 단축되고 취업 1년 후 고용유지율은 29.7% 높아지는 등 취업촉진 및 장기근속 유도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노무법인 원 김우탁 대표 노무사)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