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기록부 미작성 비용인정 한도 상향…국세청, 비용처리기준 

 

업무용승용차의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비용으로 인정되는 한도가 종전 1000만원에서 올해부터 1500만원으로 늘어난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처리기준을 19일 안내했다.  이에 따르면, 업무용승용차 전체의 비용이 1500만원을 넘지 않은 경우는 전액 비용으로 인정된다. 넘을 경우에는 업무용 사용비율만큼만 비용으로 인정된다. 비용 중 감가상각비와 처분손실은 최대 800만원까지 인정되며, 초과분은 이월된다.

본래 법인 임직원이나 개인사업자가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차량과 관련된 취득·유지비 등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업무용으로 취득한 고가의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일부만 업무용으로 사용한 경우 사적으로 사용한 부분만을 명확하게 구분해 과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어, 2016년부터 ‘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인사업자와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일정 요건과 기준에 따라 비용으로 공제해야 한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운행기록부상 총 주행거리에서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만큼 비용이 인정된다.

또, 고가차량 일수록 일시에 많은 비용이 공제되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감가상각비 등의 연간 비용한도를 두고 있다.

대상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사거나 빌린 차량 중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승용자동차다.

비용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와 금융리스부채의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의미한다. 운전기사의 급여는 인건비로 처리하기 때문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업무용승용차 전용보험 의무가입= 업무용승용차전용보험은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 동안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시에는 관련비용 전액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개인사업자는 현재 전용보험 가입의무가 없으나 2021년 1월1일부터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와 전문직 종사자에 한해 전용보험 가입의무(1대인 경우 제외)가 생긴다. 미가입시에는 관련비용의 50%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업무사용비율을 파악하기 위해 승용차별로 운행기록부를 작성·비치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장이 요구할 경우 즉시 제출할 의무가 있다.

업무용 사용거리는 제조·판매시설 등 사업장 방문, 거래처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퇴근 등 직무와 관련해 주행한 거리를 말한다. 거래처 접대를 위한 운행, 직원들의 경조사 참석 등 복리후생을 위한 운행도 업무용 사용거리에 포함된다. 업무용 사용금액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과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값이다.

감가상각비와 임차료는 고가차량을 구입하거나 빌려서 단기간 내에 비용으로 많이 공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간 비용인정 한도를 8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800만원 한도로 비용에 산입한다.

처분손실 역시 고가차량을 단기간 내에 교체하는 방식으로 비용으로 많이 공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감가상각비·임차료와 마찬가지로 연간 한도와 이월공제 한도 800만원을 적용한다.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비용인정에 특례가 적용된다. 업무용승용차를 사용할 필요성이 적은 업종인데도 가족기업 소유로 고급승용차를 사거나 빌려 사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비용한도를 축소한 것이다.

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자 지분 50% 초과,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거나 매출액 중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대여·이자·배당 소득 합계가 70% 이상,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세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이 대상이다. 이런 기업은 운행기록부 미작성시 손금인정한도 500만원, 감가상각비·처분손실 한도 400만원을 적용받는다.


◇사적사용…법인세에 추가 소득세 부담= 법인사업자의 경우 사적사용으로 확인된 금액은 손금부인하고 그 업무용승용차 사용자에게 소득처분한다. 따라서 법인세뿐만 아니라 소득 귀속자인 사용자도 추가로 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역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사업자는 법인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개인사업자는 소득세 신고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첨부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는 신고시 제출의무가 없으나, 과세관청의 요청시 운행기록부와 관련된 증명서류로 업무사용목적을 밝혀야 한다.

국세청은 “업무용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면서도 관련 비용을 소득에서 공제하는 행위에 대해 세무조사, 신고내용확인 등을 통해 철저하게 검증해 탈루된 세금을 추징할 예정”이라며,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기준’을 반드시 준수해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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