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무도장운영업 등 6개 업종은 제외

 

광고·출판 등 19개 업종에만 허용했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범위를 유흥주점·기타 주점업 등 6개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서비스분야 기업으로 확대한다. 중견기업 연구전담요원의 인력 기준도 완화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민간 연구개발(R&D)를 활성화하고, 기업부설연구소 관련 규제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기초연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제도는 기업의 과학기술분야 또는 지식서비스분야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신고·인정함으로써 각종 조세·관세·자금지원 및 병역특례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번 기초연구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 19개 분야로 한정됐던 서비스분야 연구소 설립 가능 업종이 ▲일반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매매 및 중개업 등 6개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됐다.

중견기업 매출액 확인요건도 완화했다. 평균 매출액과 상관없이 중견기업에 대한 인적요건을 7명으로 일원화한다. 기존에는 연매출 5000억원 이상 중견기업은 대기업 기준인 10명을 적용했다.

연구소 상시 근무자 요건도 명확히 했다. 2개의 장소에 연구소를 설치할 경우 각 주소지에서 실질적인 연구개발 활동이 수행될 수 있도록 연구전담요원이 상시 근무하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한편, 현재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연구소 및 연구원 수를 살펴보면, 2019년 기준 신고된 연구소는 4만750개다. 이 중 서비스분야로 인정받은 연구소는 9202개(22.6%), 전체 연구원 33만7420명 중 서비스분야 연구원은 5만5189명(16.4%)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기초연구법령 개정에 따라 부동산업(예: 오픈형 부동산 플랫폼), 음식업(예: 배달앱 서비스, 무인배달로봇) 등의 서비스분야 R&D 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이를 통해 국내 서비스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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