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硏 부동산 지방세 감면 등 혜택 다양

기준 완화 기업부설연구소, 세제혜택과 요건은…혜택 96.8% 중기 

 

최근 기업부설연구소 개설을 통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종에 서비스업종이 대거 추가됐다. 과거에는 출판 등 정부가 별도로 정한 기업들만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을 수 있었는데,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제는 유흥업 등 6개 업종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기업도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2019년 12월 기준으로 기업부설연구소 4만750개, 연구개발전담부서 2만8367개 등 모두 6만9117개가 정부의 인정을 받았는데, 이중 중소기업이 96.8%를 차지한다.

이처럼 많은 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운영하는 첫번째 이유는 물론 연구개발 투자일 것이다. 여기에 벤처기업 확인이나 이노비즈 기업 인증, 국가 연구개발사업 참여 가점, 전문연구요원 인력지원 등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연구개발 투자 결실을 맺는데 많은 시간이 걸려, 중소기업들은 투자여력에 한계를 느끼곤 한다. 정부의 세제혜택은 이런 위험부담을 완화해 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를 활성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부동산 지방세 감면까지 다양한 세제혜택

기업부설연구소를 인정받을 경우 다양한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다. 기업규모와 업종, 유형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대상금액과 세율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세부조건을 자세히 알아봐야 한다.

우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지출한 인건비와 재료비 등을 법인세에서 차감하는 제도다.

공제대상 금액은 그해 지출한 연구개발비 또는 이전 해에 비해 증가한 연구개발비 중 선택해서 공제받는다. 비율은 중소기업이 최대 25%, 중견기업은 조건에 따라 8~15%, 대기업은 연구개발비 절반에 대해 최대 2%까지다.

별도로 지정된 신성장동력 또는 원천기술로 인정된 경우, 일반 연구비와는 별도의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 등 조건에 따라 세액공제 비율이 달라진다.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설비투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7%가 한도다.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에 한해 취득세와 재산세도 깎아준다. 연구소 용으로 직접 사용해야 하며, 4년 이내에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할 경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당할 수 있다.



◇연구소 인정, 물적·인적요건 모두 충족해야

형식적으로 연구소를 만들었다는 서류를 제출하기만 하면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인적 요건과 물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인적 요건은 연구전담요원의 숫자와 자격을 의미한다. 중소기업 중에서도 창업초기이거나 벤처기업인 경우는 2명 이상, 소기업은 3명 이상, 일반 중소기업은 5명 이상, 중견기업은 7명 이상 등 기준이 다양하다. 연구개발 전담부서는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1명 이상만 있으면 된다.

자격은 중소기업의 경우 학사학위에 해당분야 2년 이상 연구개발 경력자,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이면서 4년 이상 연구개발 경력자 등이다. 학력 이외에 자격증으로는 산업기사 이상에 2년 이상 연구개발 경력자, 또는 기능사 이상에 4년 이상 연구개발 경력자도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물적 요건으로는, 고정벽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구분된 독립된 연구공간이 있어야 한다. 중기업 이하의 경우는 칸막이로 구분한 전용공간 50㎡ 이하 면적을 갖추기만 해도 연구소로 인정받을 수 있다. 연구개발 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 등이 연구공간에 위치해 있어야 한다.

분리구역 인정요건은 종전 소기업 이하에서만 인정됐으나, 최근 규정개정으로 중기업까지 확대됐다. 면적 역시 30㎡에서 50㎡로 늘어났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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