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이란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시간과 사용자의 금전을 맞바꾸는 계약이다. 그런데 근로계약 존속 도중,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의 시간을 금전으로 보상해주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때 생각해봄직한 것이, 이미 제공받은 근로시간을 추후 근로할 시간과 맞바꾸는 방법이다. 바로 보상휴가제다.
근기법 제57조(보상휴가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필수
근로기준법 제57조가 정한 보상휴가제는,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의 추가 근무가 발생한 경우 사후적으로 수당이 아닌 휴가로 대체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기업에서 대안으로 사용된다. 보상휴가제 시행에 앞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절차를 거처야만,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지급 대신 휴가로 갈음할 수 있다.
법률에서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아닌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라는 강화된 요건을 요구하는 이유는, 사용자가 보상휴가제라는 미명하에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부당하게 박탈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근로자대표’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합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 권한있는 노사 당사자가 서명 날인해야한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마치면, 보상휴가제도 시행과정에서 별도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휴가부여 방식 및 기준·임금청구권 인정 범위 등 사전에 합의해야
서면합의 내용에는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할 것인지, 희망하는 근로자에 한해 적용할 것인지 등 휴가부여 방식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한다. 또 휴가청구권과 임금청구권을 선택적으로 인정할 것인지, 임금청구권을 배제하고 휴가청구권만 인정할 것인지 등 임금청구권에 관한 사항도 정해야한다. 아울러 보상휴가 대상을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포함한 전체임금으로 할지, 가산임금만으로 할지 등 보상휴가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도 합의해야한다.
가산임금 계산해 휴가일수 보장해야
주의할 것은, 보상휴가제란 근로자의 추가근무에 대해 ‘추가수당’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여서, 추가수당이 포함된 임금과 동등한 가치의 휴가를 보장해야한다는 점이다. 예컨대 1주에 5일·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퇴근시간(18시)을 넘겨 22시까지 근로를 제공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4시간의 연장근로에는 통상임금에 50%를 가산한 임금이 지급돼야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은 총 6시간분의 통상임금이 된다. 보상휴가제를 실시한다면 이 경우 4시간이 아닌 6시간분의 보상휴가를 줘야한다.
만약 연장근로이면서 야간근로에까지 해당하는 경우(연장근로 중 22시를 넘어서까지 근로한 경우)라면, 각각 가산하므로 실제 근로한 시간의 2배에 해당하는 시간분의 휴가를 부여해야한다.
보상휴가제, 소정근로일을 휴일로 대체하는 휴일 사전대체제와 달라
보상휴가제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휴일의 사전대체(대휴)가 있다. 휴일의 사전대체란 사용자가 휴일에 근로를 제공받는 대신에, 다른 특정 소정근로일을 휴일로 대체 변경하는 제도를 말한다. 휴일의 사전대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등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 최소한 24시간 전에 근무일정을 통보해야 하며 ▲사전에 대체일을 특정해야 한다.
휴일의 사전대체(대휴)가 적법하게 실시된 경우, 휴일로 대체된 통상근로일은 휴일과 1:1로 맞바꾼 것으로 본다. 따라서 가산수당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노무법인 원 정원석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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