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기업, ‘무역금융’ 활용해 코로나19 넘자

무역보험 보증료 할인, 대출연장, 우대금리 등 금융정책 활용 다양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막혔다. 사람과 물건의 이동이 모두 제한되면서 무역기업들은 수출 길이 막히거나 자금회수를 못하는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무역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기관들이 여러가지 무역금융 정책들을 내놓으며, 급한 불을 끌 힘을 보태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와 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이 최근 공동으로 진행한 ‘코로나19 무역금융 활용 설명회’에서 소개된 정책들을 잘 활용하는 기업들은 당면한 위기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역보험 보증료 50% 할인=설명회에서 무역보험공사 김원범 팀장은 통상적인 무역보험사업 외에 코로나19로 인해 추가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무역기업 지원정책을 소개했다.

무역보험공사는 기존에 수출 중소기업에 20~30% 수준의 보험·보증료 할인을 제공해왔다. 김원범 팀장은, 코로나19 위기 발생 이후 “공사가 운영하는 거의 전 종목에 대해 보험·보증료를 50% 할인하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

또, 온라인 다이렉트 보험을 도입해 기존 기업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서류심사 기간을 대폭 줄여 거의 실시간으로 한도를 책정해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신용등급이 낮더라도 기술력을 보유한 것이 확인된 기업에는 보증서를 발급하는 특례인수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혁신기업이나 소재·부품·장비기업의 경우 외부 전문가의 심의를 거쳐 특례인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수입보험의 지원품목을 확대해 코로나19 관련 품목의 수입을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수급에 차질을 빚은 마스크 필터나 자동차 부품을 새로이 수입보험 대상에 포함시켰다.

김원범 팀장은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이나, 기존 수출업체의 구매선으로부터의 수요가 위축돼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 기업들의 수출시장 점유율을 지키고 이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가 발생한 기업들을 지원하는게 대책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대출만기 연장에 중기 금리우대=수출입은행 홍정흠 차장은 수출입은행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국내기업과 해외진출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년의 만기연장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출입은행은 금리를 중소기업은 0.5%p, 중견기업은 0.3%p 낮춰주는 정책도 실시하고 있다.

기존 대출금 만기연장은 일단 올해 8월6일까지 운영하지만, 필요시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 코로나19 피해기업에 채무보증의 보증료율도 중소기업은 0.25%p 이내, 중견기업은 0.15%p 이내로 낮춰준다. 보증료율 인하 적용기간은 2020년말까지다. 수출입은행의 채무보증은, 수출입이나 해외사업 등에 자금을 대출한 기업이 채무를 불이행하면 수출입은행이 해당 금융기관에 대출금을 상환하겠다고 보증하는 상품이다.

신용보증기금의 김현수 팀장은 신용보증기금이 실시중인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우대보증에 대해 소개했다. 대중국 교역기업 등 직간접 수출입 피해기업과 코로나19 피해 인정기업을 대상으로, 보증비율 95%에 보증료 0.3%p 차감을 실시한다. 기존의 보증은 전액 만기를 연장한다.

아울러 신성장 중소기업을 위한 특례보증, 신성장품목 영위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보증률 100% 보증, 기업은행의 소상공인 초저금리 협약에 대한 보증 등을 시행하고 있다.

무역협회의 박중태 대리는 KITA 무역진흥자금을 통한 코로나19 지원정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KITA 무역진흥자금은 무역협회 소속 기업들의 회비와 협회의 대출 등으로 마련한 민간자금이다.

대상은 전년도 수출실적 1000만달러 이하인 중소 무역협회 회원사이며, 수출마케팅과 원자재 구입 등의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연 2.75%의 금리를 적용한다.

무역협회는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추천서 심사기간을 기존 10일에서 3일로 단축하고, 자금용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해 경영안정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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