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속자에게도 연차사용촉진제도 적용

사용촉진 조치에도 연차 미사용시, 사용자의 금전보상 의무 면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실현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규정했다. 연차휴가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매년 일정한 일수의 휴가를 유급으로 보장하는 제도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고, 사용자는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한다고 규정했다. 여기서 1년간 80퍼센트 이상을 출근한 자의 의미는 근속기간 1년을 반드시 채운 후, 그 범위 안에서 출근율을 산정한다는 의미이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은 사용자는 계속해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줘야한다고 명시했다. 

연차유급휴가를 1년 동안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은 소멸한다. 이후 연차휴가청구권은 연차미사용 수당청구권으로 전환돼, 근로자는 그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61조는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를 규정했다. 사용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춰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했음에도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연차미사용 수당청구권은 물론 연차유급휴가청구권도 소멸된다.  

구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은 연차휴가 사용촉진 적용 예외사유를 규정했다. 계속 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된 연차유급휴가에는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적용할 수 없었다. 하지만 올 3월31일부터 시행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르면 1년 미만 근로자 및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적용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연차사용촉진제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자가 금전보상을 선호할 경우 휴식권이 보장되지 않고, 휴가보상으로 인해 사용자의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년 미만일 때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1개와 1년을 근무하면 발생하는 15개의 연차휴가를 합산해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입사 1년이 되자마자 퇴사하는 경우 26일치의 수당으로 받게 되는 바람에 사업주의 금전적 부담이 늘어나고, 근로자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실현하기 위한 연차휴가 목적이 저해되는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월 단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최대 11일)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기존에는 ‘발생일’로부터 1년)▲ 계속근로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 이상 근로자 중 80% 미만 출근자에 대해서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를 적용하고, 사용촉진에도 불구하고 미사용해 연차휴가가 소멸된 경우 이에 대한 사용자의 금전보상의무도 면제된다.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 사용촉진 절차는 먼저, 사용자가 근로자의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미사용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해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한다(1차 사용촉진). 사용자의 사용촉진조치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휴가 사용시기를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미사용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한다(2차 사용촉진).

단 서면촉구 후에 발생한 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 종료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해야 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 사용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사용시기를 정해 통보해야한다.

1년간 80% 미만 출근자에 대한 연차 사용촉진 절차는 현행 1년 이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1년의 근로기간 종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촉구하고, 근로자가 10일 이내 사용시기 미통보시 1년의 근로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사용시기를 정해 통보해야한다.

과거에는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한 한달 개근시 1개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사용촉진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수당으로 전환되고, 사업주는 수당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어 금전적 부담이 컸다. 따라서 이번 법 개정을 잘 숙지해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절차에 따른 체계적인 연차관리를 하면, 효율적인 인건비 절감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연차휴가가 소멸하므로 1년 미만에 발생한휴가를 소멸되기 전에 사용하도록 해, work & life balance를 통한 건강한 가정·직장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노무법인 원 김우탁 대표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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