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납부 필요한 세금 연기할 때 기한연장 신청

특별재난지역 아니어도 세금납부 연기할 수 있다㊤ 

 

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COVID-19)에 따른 경제피해가 심해지면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힘든 사업자들이 늘어나자, 국세청이 세금의 납부연기 제도를 안내하고 있다. 세금을 내야 하는 시기를 미뤄, 일시적으로나마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세정지원정책이다.

 국세청은 지난 4월22일 현재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한 기한연장·징수유예를 총 525만건, 19조7000억원 규모로 진행했다. 국세청의 직권으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기를 시행한 것이 대표적이다.

 특히 대구와 경북 경산, 청도, 봉화 4개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 세금납부 연기 제도 시한이 더 연장 적용된다. 하지만 세금납부를 연기하는 제도는 원칙상 지역과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다.

 국세공무원교육원 김재철 교수는 납세자세법교실 온라인 강의에서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 이외의 지역 피해 납세자가 세정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기한연장이나 징수유예 등 적극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금납부를 연기하는 제도는 크게 기한연장과 징수유예로 나뉜다. 과세당국이 세액을 정해 고지서를 보내는 세금은 징수유예 제도의 대상이며, 납세자가 직접 신고한 뒤 납부하는 세금은 기한연장의 대상이다.

 

예를 들어 7월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연기하고자 할 때는 기한연장을 신청하면 된다. 법인의 경우 1년에 네 번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는 매번 기한연장의 대상이다.

 두 번 신고하는 개인 일반과세자는 법인과 다르다. 1월과 7월의 확정신고는 연기를 원할 경우 기한연장을 신청해야 하지만, 4월과 10월의 예정고지를 연기할 때는 징수유예를 하면 된다.

 

기한연장은 납부는 물론 신고 자체도 연기하는 제도다. 법이 정한 사유로는 천재지변, 화재나 재해, 전쟁, 납세자나 동거가족의 질병 등이 있다. 사업상 심각한 손해나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경우와 납세자의 형편 등으로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부를 연기할 수 있지만 신고는 기존과 같이 해야 한다.

기한연장은 일반적으로 3개월 이내이지만, 1개월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사유가 소멸하지 않은 경우 최대 연장은 9개월까지다.

특별재난지역인 대구와 경북 경산·봉화·청도는 특례가 적용돼 최대 2년까지 연장된다.

 

신청에도 시한이 있다. 원칙은 기한이 만료되기 3일 전까지 해야 한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기간내 신고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한만료일까지 신청할 수도 있다.

납세를 연기하는 대신 세무서는 ‘납세담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재해나 사업상 심각한 손해 등이 인정되면 담보제공의 예외가 적용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는, 세액이 7000만원 아래인 경우 납세담보 제공이 면제된다. 그러나 코로나19 피해기업에는 특례기준이 적용된다. 당초 피해지역과 피해업종 중 영세납세자와 중소기업에 대해 면제기준이 1억원으로 상향됐고, 지난 4월에는 지역과 업종에 관계없이 영세납세자와 중소기업이라면 1억원의 면제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확정된 기한연장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다. 담보 제공 등의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나 재산상 변동으로 기한연장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세당국은 즉시 세금을 징수한다. 또, 납기전 징수 사유에 해당돼 연장한 기한까지 세금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납기전 징수’ 사유란 조세포탈 적발, 다른 세금의 체납처분, 경매 시작이나 법인 해산 등의 이유로 납기 이전에 세금을 징수해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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