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을 정해 고지서 발부된 세금에는 징수유예

특별재난지역 아니어도 세금납부 연기할 수 있다㊦ 

 

세금납부를 연기하는 제도는 크게 기한연장과 징수유예로 구분하는데, 본인의 신고가 우선인 기한연장과 달리 징수유예는 과세당국이 먼저 고지서를 발부하는 세금에 적용된다.

국세공무원교육원 김몽경 교수는 징수유예 제도에 대해 “납세자가 일정한 사유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고지의 유예, 분할고지, 고지·독촉의 납부기한을 다시 정해서 징수를 일시적으로 유예시켜 줌으로써 납세자에게 기한의 이익을 주는 제도”라고 요약했다.

징수유예는 신청시점에 따라 납부기간 시작 전과 시작 후, 독촉 납부기한 중으로 나뉜다. 납부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유예신청을 하면 세금을 나눠서 고지하는 분할고지를 받을 수 있다. 유예기간은 원래 납부기한으로부터 최대 9개월까지다.

고지된 세금에 대해 납부기한 내에 유예신청을 하면, 납부기한을 넘겼을 때 내야 하는 3%의 가산세가 유예된다. 또 납부기한이 지나 독촉기간 중에 유예신청을 했을 때도, 하루 0.025%씩 붙는 가산세가 유예된다. 두 경우 모두 9개월까지 유예되고 6개월을 초과할 경우 균등분할 납부를 할 수 있게 된다.

징수유예는 납세자 본인은 물론 원천징수의무자, 연대납세의무자, 납세보증인 등도 신청할 수 있다. 또 증여세나 상속세의 연부연납분 역시 징수유예 제도의 대상이다.

징수유예는 재해나 도난, 사업에 현저한 손실,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할 때 등의 사유가 있을 때 할 수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위기 이외 다른 어려움이 있을 때도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김몽경 교수는 사업의 중대한 위기라는 사유에 대해 “판매의 급격한 감소, 재고의 누적, 매출채권의 회수 곤란, 노동쟁의에 따른 조업중단, 기타 사정에 의한 자금경색으로 부도발생 또는 기업도산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또, 납세자의 거래처에서 파산선고나 회생절차 개시, 어음부도나 휴·폐업 등의 사정이 발생했을 때도 징수유예의 사유로 소개했다.

징수유예는 납부기한 3일전까지 납세자가 신청해야 한다.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납부 만료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승인 여부는 납부기한 또는 독촉기한 만료일까지 납세자에게 통지된다. 기한연장과 마찬가지로 납세액에 따라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일반적인 징수유예는 최대 9개월까지 연기되지만, 고용위기지역과 특별재난지역은 최대 2년까지 연기된다. 16개월을 초과해서 연기될 경우, 매월 같은 금액으로 8개월간 분납할 수 있게 해준다. 특별재난지역은 코로나19로 지정된 대구와 경산·봉화·청도다. 고용위기지역은 거제, 통영, 고성,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군산, 목포, 해남, 영암이 지정돼 있다.

재기 중소기업인에 대해서는 최대 3년의 특례가 적용된다. 2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매월 같은 금액으로 12개월간 분납할 수 있게 해준다.


세금을 장기간 내지 않을 경우 재산을 압류해 처분하는 ‘체납처분’이 진행되는데, 징수유예 신청을 하게 되면 체납처분도 이뤄지지 않는다.

기한연장과 마찬가지로 징수유예도 취소될 수 있다. 국세와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 담보의 변경 등 세무서장의 요청에 응하지 않을 때가 대표적이다. 재산상황이 좋아졌을 때 징수유예 취소는 물론이고 기간 단축도 가능하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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