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O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를 말한다. 관세당국이 수출기업의 법규준수, 안전관리 등을 심사해 공인한 우수업체로 신속통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AEO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를 말한다. 관세당국이 수출기업의 법규준수, 안전관리 등을 심사해 공인한 우수업체로 신속통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주요 교역국과 AEO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해 AEO기업의 수출을 지원한다. AEO 상호인정약정은 자국에서 인정한 AEO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상호 합의한 세관절차상 혜택을 제공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이다.
관세청이 지난해 MRA 체결국의 검사율 및 통관소요시간을 분석한 결과, AEO기업의 검사율은 비AEO기업의 검사율 대비 평균 78.4% 낮았다. AEO기업의 통관소요시간도 비AEO 기업 대비 평균 83.7% 짧았다. AEO제도를 활용할 경우 물류비용이 감소하고, 신속하게 통관이 이뤄진다는 통계수치다.
한국은 미국·중국 등 22개국과 MRA를 체결해 세계에서 가장 많은 AEO MRA를 체결한 국가이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러시아·베트남 등으로 체결국을 더욱 늘려나갈 계획이다.
관세청은 코로나19로 해외통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수출기업들이 관세청 AEO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AEO인증 취득에 관심이 있는 기업이나 수출입 통관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있어, 관세청의 지원이 필요한 기업은 지역별 세관을 통해 안내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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