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최저임금 8720원, 월 182만2480원

1.5% 인상은 1988년 도입 이래 역대 최저 

 

최저임금위원회가 2021년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8720원(시급)으로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최저임금은 2020년 최저임금 8590원(시급)에 비해 1.5%(130원) 인상됐다. 1988년 최저임금 도입 이래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종전 가장 낮은 인상률은 IMF사태 당시(1998년 9월~1999년 8월까지 적용) 2.7% 인상이었다.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10년 2.75%였다.

주 40시간, 월 209시간에 유급주휴를 포함해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만2480원, 올해 대비 2만7170원 올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오후 3시부터 14일 새벽 2시10분까지 마라톤 회의 끝에, 공익위원안을 찬반표결에 부쳐 찬성 9표, 반대 7표로 통과시켰다. 

근로자측 위원의 최초 제시안은 1만원으로 16.4% 인상인데 반해, 사용자측 위원은 8410원으로 2.1% 삭감안을 제시했다. 3차 수정안에서 근로자측이 9110원(6.1% 인상), 사용자측은 8635원(0.52% 인상)을 제시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나온 공익위원안에 반발한 근로자측 위원 전원, 사용자 위원 일부가 퇴장한 상태에서 표결이 진행됐다.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다음달 5일 확정고시한다. 그전에 노사 양측이 이의를 제기하고, 장관이 이를 받아들이면 최저임금위에서 재심의가 이뤄질 수도 있다. 지금까지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한 차례도 없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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