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만든 상표 ‘보통명칭’이 되는 것을 막아라

TM 표시 하거나, 등록 받은 경우 R 표시를 해 상표라는 것 알려야

 

얇게 썬 삼겹살의 대명사가 된 ‘대패삼겹살’은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의 등록상표다. 따라서 원칙대로라면 ‘대표삼겹살’은 백종원 대표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백종원 대표는 한 방송에서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하면서, ‘대패삼겹살’을 상표등록까지 받았지만 자영업자가 사용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렇게 자의로 등록상표의 독점적인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식별력이 없어진 경우도 있지만, ‘불닭’처럼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불닭’은 부원식품(대표 김영구, 김연기)의 등록상표였다. 그러나 이보다 나중에 출원돼 더 유명해진 ‘홍초불닭’의 등록상표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함에 따라 ‘홍초불닭’ 상표를 무효까지 시켰다. 하지만 ‘홍초불닭’ 측에서 청구한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불닭’은 식별력이 없어 ‘홍초불닭’ 사용이 ‘불닭’ 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특허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즉, ‘홍초불닭’이 상표등록을 받는 것은 막았지만, 사용까지 막지는 못한 것이다.

 부원식품이 패소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특허법원 판결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불닭’을 상표의 출처표시로 인식하기보다는 매운 양념의 닭고기 요리를 칭하는 보통명칭으로 인식하고 있고, 부원식품도 이와 같은 보통명칭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오히려 스스로도 보통명칭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서, 상표권자의 이익보다 소비자나 거래업자의 자유 사용 필요성이 더 커졌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현재 ‘불닭’을 포함하는 상표는 특허청에 500개가 넘게 출원이 됐고, K-food로 유명한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도 ‘매운 닭맛이 나는 볶음면’ 정도의 관념을 지녀 식별력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이유가 통지되기도 했다.

내가 만든 상표가 보통명칭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은 상표에 TM(trademark) 표시를 하거나, 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R(Registered) 표시를 해 제3자에게 이것은 상품의 보통명칭이 아니라 상표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다.

그리고 11번가, 인터파크, G마켓 등 오픈마켓에서는 지식재산권보호센터를 운영, 등록상표권자가 자기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판매자를 상대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무단 사용이 확인될 경우 판매를 중지해주는 조치를 취하고 있어 온라인 거래가 활발해진 요즘 활용하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된다.

또한, 특허청에 내 상표와 유사하거나 내 상표를 포함하는 단어들이 다수 등록이 된다면, 추후 내 상표가 식별력이 없다는 판단을 받게 될 수도 있으므로, 유사한 상표가 출원이 되면 정보제공이나 이의신청을 제기해 아예 상표등록을 받지 못하게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 그냥 방치한다면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 막게 될 수도 있다.

이렇듯 상표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상표등록을 받았다고 해서 거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화분에 물을 주듯 끊임없이 관리를 해줘야 한다. (중기이코노미 객원=강한국제특허법률사무소 양한나 파트너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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