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사업주, 노무제공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종사자)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아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노무종사자를 말한다. 주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고,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 타인을 사용하지 않아야한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가 개정됨에 따라 특고종사자인 화물차주와 방문서비스종사자 등 총 27만4000명이 올해 7월1일부터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자가 됐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 이전에도 9개 직종 특고종사자는 별도의 특례제도를 통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산재보상을 받았다. 기존 특례제도에 따른 산재보험 적용 특고종사자는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건설기계기사, 골프장캐디, 퀵서비스기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다. 

별도 특례제도에 불구하고 특고종사자 규모에 비해 산재보험으로 보호받는 특고종사자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고용노동부가 실태조사, 노사 의견수렴을 거쳐 방문판매원(11만명), 대여제품 방문점검원(3만명), 방문교사(4만3000명), 가전제품 설치기사(1만6000명명), 화물차주(7만5000명)를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자 범위에 추가했다.  

이에따라 7월1일부터 산재보험법이 당연 적용되는 특고종사자는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여부 및 보험료 납부여부와 관계없이 업무상 재해 발생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들 특고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는 8월15일까지 그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한다. 

 

이번에 확대되는 특고종사자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방문판매원은 가정 또는 사업체를 방문해 상품이나 서비스(화장품·건강기능식품·상조상품 등)를 판매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다만 업계 특성을 감안해 상시적으로 방문판매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판매원은 제외한다. ▲대여제품 방문점검원은 가정 또는 사업체를 방문해 고객이 구입한 대여제품(정수기·공기청정기 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 활동(필터교체·청소상태 점검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또 ▲방문교사는 회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아동이나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학습지교사와 기타 방문교사로 구분되며, 이미 산재보험 보호를 받고 있는 학습지교사에 더해 기타 방문교사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가전제품 설치기사는 가전제품을 배송·설치하고 시운전해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으로서 대형 가전 설치기사와 소형 가전 설치기사로 구분된다. 이 중 산재보험 특고종사자로 추가된 직종은 소형 가전 설치기사 등 단독으로 작업하는 설치기사로 제한된다. ▲화물차주는 본인 소유 영업용 화물차로 화물을 직접 운송하는 사람으로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차주 중 수출입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 운송 화물차주가 산재보험 적용대상 특고종사자에 해당된다.

그 동안 산재보험 적용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다수 특고종사자가 산업재해를 당했음에도,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한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이번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특고종사자 범위가 확대됨으로써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특고종사자의 산재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노무법인 원 이진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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