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유사법인’에 적용하는 새로운 세제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자, 기획재정부가 경제단체 간담회에 이어 4일에도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새로운 세제의 도입 취지를 설명하고 나섰다. 


정부는 앞서 7월 공개한 세법개정안에서, 개인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을 주주 배당으로 간주하고 주주에게 소득세를 과세하는 세제를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인유사법인은 최대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해, “경제적 실질이 개인과 유사한 법인”을 의미한다. 이런 개인유사법인들이 배당가능한 소득의 50% 또는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유보소득을 보유하고 있으면, 이 유보소득을 배당한 것으로 보고 개인주주에게 배당간주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물리겠다는 것이다. 세법개정안이 정부 원안대로 확정된다면, 2021년 1월 이후 발생하는 당기유보소득부터 과세 대상이 된다.

기재부는 4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법인을 신규 설립하거나,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상대적으로 고율(최고 42%)인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지난 10월29일 경제단체 간담회에서 “투자·고용 등 적극적·생산적으로 사업 활동을 하는 대부분의 법인은 영항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법인 형태를 운영하는 일부 법인만 영향을 받는다”고 말했다.

김용범 차관은 “법인설립 절차 간소화 및 법인설립을 통한 절세사례 확산 등에 따라 법인으로서의 적극적·정상적인 사업 활동 없이 소득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법인을 남용’하려는 유인은 증가”하고 있다며, “법인 설립·전환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개인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개인유사법인에 대한 초과유보소득 배당간주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7월 공개한 세법개정안에서, 개인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을 주주 배당으로 간주하고 주주에게 소득세를 과세하는 세제를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1인 주주 법인 급격 증가…개인사업자와 형평성 논란

새로운 과세제도의 핵심은 ‘개인유사법인’이다. 정부는 법인 형태로 정상적인 사업을 하지 않으면서 소득세 부담만 회피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기재부는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비교할 때, 세금이 1억원 가까이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계산을 제시했다. 부동산 임대료 5억원의 소득이 있을 때, 개인사업자는 세금 1억7460만원을 내는데 반해 개인유사법인은 8000만원만을 부담한다는 것이다. 법인이 과세 이후 남은 금액을 배당없이 유보하고 법인경비로 처리하면 주주는 세금을 피할 수 있다.

기재부는 “제도적 보완이 없는 경우 높은 소득세율(최고 42%)로 세금을 내는 근로소득자 및 개인사업자와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율(최고 25%)의 적용을 받는 개인유사법인 주주 간의 세부담 불공평은 계속 심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본·미국 등도 개인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법인을 통한 주주의 소득세 부담 회피 방지를 위한 과세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했다.

일본은 주주 1인과 그 특수관계자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에 대해 10~20%를 추가과세하고 있다. 미국은 주주 5인 이하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수동적 소득이 60% 이상인 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해 20% 추가과세 제도를 운영 중이다.

 

◇사유 불문 예외 인정 + 투자·고용 위한 적립도 제외

또 하나의 쟁점은 ‘유보소득’이다. 기준은 배당가능한 소득의 50% 또는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유보소득인데, 이에 대해 정부는 “미래의 불확실성을 대비하기 위한 일정 수준의 유보는 사유를 불문하고 기본적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또, 적극적 사업법인에 대해서는 투자와 부채상환, 고용 등을 위한 적립금액을 유보소득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적극적 사업법인은 이자나 배당소득, 고유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을 통한 수입이 전체 수입의 50%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향후 2년 이내에 투자·부채상환·고용·R&D를 위해 지출하거나 적립한 금액은 유보소득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일시적으로 사업이 위축되어 수동적 수입 비중이 확대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2년 연속 수동적 수입이 과다한 경우만 적극적 사업법인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는 등 적용대상도 좁히기로 했다.

정부는 “적극적·생산적으로 경영활동을 하는 법인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앞으로도 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반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