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중대재해처벌법 공포와 발맞춰 최근 양형기준 정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포 후 1년이 지나는 2022년 1월27일 시행에 들어간다. 당초 발의안에 비해 과도하게 후퇴해 법의 취지가 몰각됐다는 비판도 있었고, 경영권 침해라는 반론도 있었다. 말 그대로 요즘 현장에서 ‘뜨거운 감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요컨대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기업의 책임자를 보다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메시지가 그 핵심이다. 지금까지는 사업주가 생산시설에 대한 안전보호 조치를 태만히 하더라도 처벌수위가 낮아, 근로자들의 안전을 제도적으로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다. 안전보건 조치 미비가 적발돼 행정관청으로부터 과태료나 벌금을 맞더라도, 그냥 납부하고 영업은 그대로 계속하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결국 최근의 잇따른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불러왔다는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제1조는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일정 수위 이상의 피해를 야기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사망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부상 및 질병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한 법인이나 기관은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50억원 이하의 벌금형, 부상 및 질병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게 된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의 개념에는 ‘중대산업재해’ 뿐만 아니라 ‘중대시민재해’ 개념도 포함됐다(법 제2조 제1호, 제3호).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해 발생하는 재해에 대한 규율을 위해 새로이 도입한 것이다. 기타 처벌 등에 관한 내용은 ‘중대산업재해’와 거의 동일하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됐다. 사업주와 법인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 발생 및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책임을 진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일단 제외되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은 공포 후 3년까지(2024년 1월26일) 적용을 유예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공포와 발맞춰 대법원도 최근 양형기준을 정비했다. 1월 대법원은 ‘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범죄’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권고 형량범위를 기존 징역 10월~3년6월에서 징역 2년~5년으로 대폭 높였고, 죄질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 최고형을 징역 7년까지, 다수범이거나 5년 내 재범을 저지른 경우에는 최대 징역 10년6월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이 양형기준 수정안은 의견조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3월29일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노무법인 원 정원석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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