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안 기재위 통과…2월말 국회 본회의 상정 예정 

 

 

2019년 고용증대세제를 적용받고서 2020년 고용이 감소한 경우, 세액추징 등 사후관리를 적용하지 않고 1년 유예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국회 기재위를 통과했다. 2월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사진=뉴시스>

 

2020년에 고용이 감소한 경우, 공제액 추징 등 고용증대세제의 사후관리를 1년 유예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19일 의결했다.

고용증대세제는 앞선 해보다 고용이 증가한 경우 1인당 연간 400만원에서 최대 1200만원까지 소득세나 법인세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2019년 고용증대세재를 적용받은 기업은 2021년까지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현행 법을 따를 경우, 2020년에 고용이 감소하면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고 남은 기간 동안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안은 2019년 고용증대세제를 적용받고서 2020년 고용이 감소한 경우, 세액추징 등 사후관리를 적용하지 않고 1년 유예하는 내용이다. 2020년 고용이 감소한 경우 2021년과 2022년에 고용을 유지하면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당초 정부안은 2020년에 고용이 줄었어도 고용을 유지한 것으로 간주하고 세액공제 혜택을 지속 적용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국회 기재위원들의 반대에 막혀, 추징을 1년 유예하는 방향으로 일부 수정됐다.


이와 함께,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보다 확대하고 연장하는 법 개정안도 기재위를 통과했다. 공제율은 현행 임대료 인하액의 50%에서 70%로 높이고, 적용기한도 현행 2020년 6월말에서 연말로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은 2월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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