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구인 노력 후, 체류자격 확인하고 고용절차 따라야 

 

중소기업을 비롯해, 인구 수가 적은 지역에 위치한 기업 역시 최근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주는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고려한다.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 채용에도 준수해야 하는 몇 가지 절차들이 있다. 우선 외국인 근로자란 외국인고용법 제2조에 따른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으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한편,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사업주는 동법 제3조에 따라 외국인고용법의 적용을 받는다. 외국인고용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외국인을 채용하는데 있어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따른 취업 가능한 사업과 그 허용범위를 따라야 하며, 일정한 채용절차를 거쳐야지만 합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외국인고용법에 따르면,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다만, 체류 가능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기 위해서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은 ①단기취업(C-4)와 ②교수(E-1)부터 선원취업(E-10)까지 그리고 ③방문취업(H-2) 등이 있다. 이 경우 취업활동은 해당 체류자격의 범위에 속하는 활동으로 한다. 예를 들어 방문취업(H-2)의 외국인을 채용하려는 경우 채용사업장은 작물 재배업, 축산업, 작물 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 등 일정한 사업분야에 속해야 한다. 따라서, 이외의 산업에서 H-2 비자의 외국인 채용은 제한된다.

거주(F-2), 결혼이민(F-6), 재외동포(F-4)의 비자는 일반적으로 취업제한을 받지 않는다. 다만, 재외동포(F-4) 비자의 경우 단순노무 행위,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을 유지하기 위해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업이 제한될 수 있다. 특히, 단순노무 행위의 취업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사용자는 주의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사업주는 체류자격과 그 고용절차 등을 충분히 인지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채용해야 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6일 경기 남양주시의 한 외국인 고용허가제 사업장을 찾아 코로나19 방역상황을 점검했다.<사진=고용노동부, 뉴시스>


일반외국인 근로자 고용절차(H-2 비자는 논외로 한다)는 ①내국인 구인노력 ②외국인고용허가 신청 ③고용허가서 발급 ④근로계약 체결 ⑤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발급 ⑥외국인근로자 입국 및 취업교육 ⑦사업장 배치, 사업장 고용 및 체류지원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먼저 내국인 구인노력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사용자가 관할 고용센터 또는 워크넷사이트에 내국인 구직신청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14일간 해야 한다. 농축산업·어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7일을 해야 한다.

내국인 구인노력에도 원하는 인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한 경우,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외국인고용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는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그리고 사업주는 고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허가제 웹사이트를 통해 알선 인원 중 적격자를 선택해 고용허가제를 발급받는다. 고용허가서 발급과 표준근로계약서를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 계약서를 송출국가로 송부한다.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 의사를 확인한 후 최종 확정돼 근로계약이 체결된다. 근로계약이 체결되면, 사용자 혹은 대행기관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으며 해당 외국인 근로자는 비전문취업(E-9) 사증을 받아 국내에 입국, 한국산업인력공단 관계자의 확인을 거쳐 국가별·업종별 취업교육기관으로 이동해 16시간의 취업교육을 받게 된다. 이러한 취업교육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취업교육을 마치면 외국인 근로자를 적법 절차에 따라 채용하게 되는 것이다.

사업 또는 지역 특수성 등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한 사업주에게는 외국인 근로자 채용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런데 사업주가 법적 절차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다면, 사업주는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 또한 임금체불 구제 등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사업주는 체류자격과 그 고용절차 등을 충분히 인지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채용해야 한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노무법인 원 이강희 노무사)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