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로 본 방송제작 종사자의 근로자성 

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종사하는 인원들이 소수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노동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은 꾸준히 있어왔다. 만성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외주제작 방식에서 유래하는 사용책임 소재 등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됐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모 PD 사망사건으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한 지역 민영방송사에 대한 실태조사와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감독의 초점은 해당 방송사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방송작가, PD 등의 근로자 해당성을 점검하고, 기타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방송사 총 21명의 ‘프리랜서’ 중 12명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우리 대법원은 근로자성 판단에 대해 일관된 기준을 얘기하고 있다. 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계약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여기서 ‘사용종속관계’란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해지는지 여부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이 있는지 유무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 ▲기본급,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와 정도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적, 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한다.


요컨대 대법원은 직접적으로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는지, 근무의 계속성과 전속성이 있는지,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은지 등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이번 사안을 예로 들자면 해당 방송사 프리랜서 종사자 가운데 리포터, DJ, MC 같은 경우는 그 업무속성상 회사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부여된 업무재량권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들은 말 그대로 자유직업자인 ‘프리랜서’라는 것이다. 반면 PD직렬의 경우 비록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방송사 정규직 PD로부터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고, 촬영준비부터 영상편집단계까지 정규직 PD를 보조해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됐다.

방송작가 9명 중 5명도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기는 했지만, 작가 업무뿐만 아니라 행사의 기획진행, 출연진 관리 등 다른 업무도 수행하고 있고, 업무 수행과정에서 방송 소속 정규직 피디 또는 편성팀장으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사용종속 관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돼 근로자성이 인정됐다. 다만 일부 방송작가는 본인의 재량에 따라 독자적으로 작가 업무를 수행하는 등 사용종속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MD(Master Director)의 경우도 눈에 띈다. MD는 정해진 시간에 방송이 송출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광고, 속보 등 전반적인 부분을 총괄하는 운영 책임자를 말한다. 이들은 해당 방송사에서 직접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하는 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됐다. 그런데 해당 방송사는 이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하청업체로부터 파견받아 사용하고 있었던 바, 불법파견 혐의점이 확인됐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노무법인 원 정원석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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