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완제품 수출 후 환급 


정부는 수출 제조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 수입 시 납부한 관세가 완제품 수출 후 환급요건에 해당되면, 수출물품에 소요된 비율만큼 관세를 환급해주는 관세환급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중소제조기업의 경우, 개별환급을 받기 위해 정확한 소요량를 산출하고 구비서류를 관리해야 하는 등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적지 않아 환급을 받지 못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는데, 관세환급제도에 대해 정확히 알아 둘 필요가 있다.

관세환급이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면 수입 시 납부한 관세 등을 정부에서 되돌려주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수출용 원재료란 수출용 물품을 제조 및 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원재료로 환급특례법상의 환급대상 물품을 말한다. 수출업체가 수입 원재료를 수출 또는 외화획득용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환급신청에 의해 수입하는 때 납부한 관세를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되돌려주는 수출지원제도다.

물품이 수출 등에 제공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해야 하며, 세관장은 수출 등에 제공된 날의 말일로부터 소급해 2년 이내인 수출이행기간에 수입된 해당 물품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한다.


언급한 바와 같이 수출용 원재료의 경우에는 수입 시 납부한 관세 등을 수출 후 환급대상요건에 충족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관세가 소비자가 부담하는 소비세로서 간접세 성격을 지니므로 세액부담을 경감해 수출을 지원하고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이다.

환급방법은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개별환급과 납부세액 증명이 필요하지 않는 간이정액환급으로 구분된다.


첫째, 개별환급은 수출물품의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 시 납부세액을 산출해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종류별 양(이하 소요량)을 계산해 동 원재료의 수입 시 납부한 세액을 개별적으로 산출하게 되므로 되돌려 받을 환급금이 정확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소요량 계산이 간이정액환급에 비해 복잡해 관세환급에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구체적으로 개별환급의 경우는 근거자료에 의해 소요량을 우선 계산하고, 그 소요량에 따라 수출업체 등이 직접 환급액을 계산해 신청하는 방식으로 모든 기업이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환급을 신청하기 전 환급액 산정기준이 되는 소요량 산정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요량 사전심사제도를 활용해 세관장에게 사전확인을 받을 수 있다.

둘째, 간이정액환급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①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 및 그 직전 2년간 매년도 총 환급실적이 6억원 이하인 제조업체, ②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환급실적이 6억원 이하인 업체 요건에 모두 충족하는 경우 원재료 수입단계의 납부관세 등 증명과 소요량 산정을 하지 않고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간이정액환급은 중소기업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제정됐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평균 환급액 또는 평균 납부세액 등을 기초로 수출물품별로 매년 정액환급률표(定額還給率表)를 정해 고시하고 있다. 정액환급률표에서 정해진 금액은 해당 물품을 생산하는데 드는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한 때에 납부하는 관세 등으로 보아 환급한다.

이 제도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환급절차를 간소화한 장점이 있다. 하지만 정확한 환급액을 되돌려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개별환급 방법을 적용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간이환급 비적용에 대한 세관승인을 받아, 개별환급을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관세환급제도는 수출제조기업이 수출 이행 후 수출용 원재료의 수입 시 직간접적으로 납부한 관세 등을 사후에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수출기업이라면 관심을 갖고 환급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출 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통한 매입부가세액의 환급뿐만 아니라 이러한 관세환급을 잘 활용한다면, 기업의 수출활동에 따른 세액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중기이코노미 객원=지평관세법인 김진규 대표 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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