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혜법인의 주된 사업내용 수출이라면 증여세에서 자유로워 


국세청은 지난 5월 본인의 노력과 상관없이 ‘부모찬스’로 거액의 부를 대물림한 탈세혐의자 30명을 세무조사한 바 있다. 

이처럼 개인에게 부를 물려주는 방식으로 탈세를 하는 것 이외에 자녀지분의 법인을 설립해 해당 법인에 일감을 몰아주는 형태로 부를 이전해주는 경우도 탈세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를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라고 한다.

해당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향후 세무조사시 과세되는 경우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과세요건에 해당돼 가산세 없이 자진신고를 할 수 있는데 그 신고기한이 매년 6월말로 규정돼 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 요건과 과세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증여세 과세요건 사항으로는 수혜법인의 매출거래를 기준으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의 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일반법인 30%, 중견기업 40%, 중소기업 50%)을 초과하고,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한계보유비율(일반법인 3%, 중견·중소기업 10%)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여기서 특수관계 법인거래비율이란,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 비율은 수혜법인의 각 사업연도 매출액에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과세제외매출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과세제외매출액이란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위 과세제외매출액 내용 가운데 가장 의미있는 매출액은 바로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이다.

이는 결국 수혜법인에 일감을 몰아주는 특수관계법인이 중소기업이라면, 해당 법인과의 매출액 전액을 제외해야 하므로 증여세 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상대방이 중소기업이 아니라 할지라도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매출액은 제외하고 있으므로 수혜법인의 주된 사업내용이 수출이라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위 매출액 비율요건과 더불어 지배주주 요건도 자세히 살펴보아야한다.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배우자, 6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중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합해 계산한 비율이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한 자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

한계보유비율은 일반법인의 경우 3%,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우 10%를 말한다. 중견·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한 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해, 보유지분 전체에 대해 과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초과하는 비율만큼만 부과한다. 자세한 증여세 계산식은 아래와 같다.


일반적인 증여세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일정한 증여공제금액이 있지만, 해당 증여세 규정에는 증여공제없이 위 계산식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또한 일반적인 증여세는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 10년간 합산해 증여세를 계산하지만, 해당 증여세는 10년간 합산하지 않고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에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고·납부는 수혜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하면 된다. (중기이코노미 객원=세무법인 신원 채수왕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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