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말 일몰되는 청년 창업기업 법인세 감면이 연장될 수 있도록 검토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을 수립해 28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했다.

정부는 청년 창업기업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 특별보증 프로그램으로 최대 6억원까지 보증을 공급하는 청년 테크스타 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키로 했다. 또 청년 창업기업 대상 정책자금 규모도 2022년 5000억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IT 기반 지식서비스업종 청년 창업자들이 전력산업기반 부담금을 포함한 13종의 부담금을 면제받아 경영 부담을 줄이는 내용의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도 추진한다. 현재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온라인 창업교육 콘텐츠를 청년들이 어려움을 겪는 세무·회계 등의 분야 중심으로 맞춤형 확충·개편하고, 창업교육을 이수한 청년 중 500명을 선발해 창업 아이템의 사전검증 비용으로 실전창업 준비금 300만원을 지원한다.

20대 청년이 창업에 처음으로 도전할 때 초기 역량을 빠르게 키울 수 있도록 생애 최초 청년 창업 지원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최대 2000만원의 사업화 자금과 선배 창업가 멘토링, 세무·회계 등 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지원한다.

이를 통해 창업 구상단계부터 실제 창업까지 단계별 창업 지원체계를 구축해 총 1000명의 20대 청년 창업자를 추가로 육성한다.

아울러, 창업기업에 AI 개발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청년인재 이어드림’과 ‘SOS 개발자’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제품양산 단계에서 생산업체와 협업할 수 있는 온라인 종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메이커스페이스 전문랩도 확대한다.

이번 대책의 결과로 약 2만3000명의 청년이 준비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창업 교육과 멘토링이 지원된다.

또 전용자금 지원과 조세·부담금 제도 개편으로 청년 창업기업의 초기 자금부담은 총 1조원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청년들은 혁신 성장의 동력으로 미래 우리 경제의 주역”이라면서, “정부는 청년 스타트업의 도전과 성장을 응원하고 충실히 뒷받침해 뜨거운 창업 열기와 제2벤처붐이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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