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기간은 올해 3월25일부터 9월30일까지…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한시적으로 진행된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이 2021년에도 새롭게 시행됐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기존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대상과 요건 등에 몇가지 확장 및 변화된 내용을 담은 지원금이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시행하게 된 배경에는, 코로나19의 지속으로 고용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취업여건을 개선하고, 실업자의 고용촉진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용 여력이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 대해 신규 고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고용을 유도해 실업자의 고용촉진을 지원한다.

이는 다른 지원금 등에서 청년을 위주로 지원해주는 것과 달리 취업촉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를 요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업주의 활용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20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2020년 시행한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이므로 동일한 지원금 명칭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적용기간=20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올해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특례지원하는 것으로서, 고용촉진장려금과 달리 적용기간이 특정돼 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의 적용기간은 2021년 3월25일부터 9월30일까지다. 따라서 해당 적용기간동안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신규 채용한 자에 대해 고용촉진장려금과는 다른 지원수준, 지급기간(주기), 지원한도, 지원요건, 지원대상을 적용한다.

다만, 적용기간 중 새로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장에서 2021년 12월15일까지 지원금을 신청할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인데, 2021년 예산상 신규 지원인원이 4만명이 되거나 예산이 소진될 경우 사업기간 중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다.

한편, 적용기간 외에 즉 2021년 3월24일 이전 및 2021년 10월1일 이후 기간 중에 신규 고용된 자는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기준이 적용된다.

◇지원금액=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취업 지원대상 실업자를 고용해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지원대상 근로자 1인당 최대 6개월간 600만원이 지원된다.

다만, 지급대상이 된 기간 동안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다. 예를들어 2개월간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이 매월 동일하게 140만원인 경우에 월별 임금 80%에 해당하는 금액은 2개월간 각 112만원에 해당하므로, 지원금은 매월 100만원씩 2개월 총 200만원이 지원 가능하다.

그러나 2개월간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이 월별로 상이해 첫 달에는 110만원, 두 번째 달에는 200만원인 경우 각 월별 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이 88만원, 160만원이므로 2개월간 지원금은 88만원 + 100만원으로 총 188만원을 지원받게 될 것이다. 즉, 월별 임금의 80%가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최대 월별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지급주기 및 기간=특별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기간은 최대 6개월에 해당한다. 이는 실업자를 근로자로 새로 고용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지급주기는 사업 시행기간 중 새로 고용해 2개월 경과 후에 2개월 단위 지급주기에 따라 지원한다. 지급기간이 최대 6개월이므로, 만약 이후 고용기간이 2022년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계속 고용확약을 전제로 선지급 지원한다. 다만, 선지급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2개월 단위로 지급을 신청해야 하는데, 지급 승인을 위해서는 월별 지급내역을 증명해야 한다.

◇실업자(구직자) 지원요건=우선,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의 기본적인 지원요건은 ①구직등록을 한, ②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이수 면제자에 해당하는 실업자를, ③최소 6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으로 고용한 사업주다.

여기서 실업자의 지원요건은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이수면제자에 해당하고 구직등록을 해야 한다. 단, 고용일 전 1년 범위 내 구직등록 이력이 최소 1회 이상인 경우에 인정된다. 즉, 고용일 이전에 구직등록을 해야 함을 요건으로 한다.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자에 해당한다.

한편, 특별고용촉진장려금에서 특례적으로 인정하는 부분이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인데, 이 중 취업촉진지원 대상자가 한시적으로 추가돼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대상자의 폭을 상당히 넓혔다. 취업촉진지원 대상자란 실업의 급증 등 고용사정이 악화돼 취업촉진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고용일 전 1개월 이상 실업중인 자에 해당한다.

당해 근로자가 취업촉진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는 고용보험시스템 이력 확인, 졸업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구직자가 워크넷에서 특별고용촉진지원을 위한 구직등록 등 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업주에게 제출함으로써 확인도 가능하다.

지원제외 요건도 있다. ①6개월 미만 근로계약자, 수습 등의 기간을 두고 계약하는 경우 ②근로계약서에 실제 고용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③최저임금에 위반된 경우 ④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 인척 등 ⑤초단시간근로자 ⑥재학생 등(단, 졸업 및 수료 요건을 완료한 이후부터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취업을 하지 못한 기간이 1개월 이상 있는 경우는 실업기간으로 판단 가능) ⑦고용일 전 구직등록 하지 않은 자 ⑧신청 사업주에게 직접 고용되지 않은 자 ⑨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F-2, F-5, F-6 제외)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사업주도 지원이 제외되는 요건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특히 주의해야 하는 것은 감원방지의무를 위반한 경우다. 이 경우에는 장려금을 반환할 수 있다. 감원방지의무 판단기준 중 한 가지 예는 사업주가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날 이전 1개월부터 고용한 날 이후 6개월까지(또는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면 안된다는 것이다. 다만,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 정년, 계약기간만료, 자진퇴사는 제한되지 않는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노무법인 원 이강희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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