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적용 예정인 5인 이상 30명 미만 사업장 

고용노동부에서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는 5~30명 미만 기업에 산재보험료를 감면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최근에 마련했다.

지난 2018년 3월 이미 관공서 공휴일을 민간 사업장에서도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됐으나, 사업장 규모에 따라 시행시기를 달리 정하고 있었다. 2020년 1월1일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시작으로, 2021년 1월1일부터는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적용되고 있다.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2년 1월1일부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될 예정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에 의해서는 휴일로 적용받지 못한다.


고용노동부는 관공서 공휴일 적용 사업장을 확대하기 위해 지원방안 중 하나로, 관공서 공휴일의 관한 규정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적용시점 이전에 적용하는 기업에 산재보험료 할인 혜택을 주기로 하는 제도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산재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의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의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전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2021년 12월31일 이전까지 도입한 경우에만 산재예방요율제 혜택 관련 규정을 한시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재해예방활동 인정 신청서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원 제도는 2021년 5월20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거쳤으며,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중기이코노미 객원=유한노무법인 박원철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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