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 관세 부담·지정 장소 인도 조건…美 세관, LDP 거래 우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의류를 디자인하고 판매하는 의류업체 A사는 온라인에 게시한 자사 상품을 미국에 있는 대형 유통회사가 구매하겠다는 제의를 받았다. 약 6개월 동안 바이어 측의 수요에 대응하는 물량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 상담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미국 바이어 측이 대금지불조건 및 공급조건과 관련, LDP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A사는 이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고, 경험도 없어 무역전문가에게 문의를 하게 된다.

국제무역에서 널리 쓰이는 정형거래조건은 1936년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제정한 Incoterms(국내·국제거래조건의 사용에 관한 ICC 규칙, ICC rules for the us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e terms)이며, 현재 Incoterms 2020 개정판이 실행되고 있다. 최근 미국과 의류 등 다품종 소비재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데, Incoterms 조건 대신 위 사례처럼 미국 바이어가 LDP 조건으로 거래를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LDP 조건의 특징=LDP(Landed Duty Paid) 조건이란 무엇인가? 미국 상무성 국제무역청(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of the U.S. Department of Commerce) 및 산업보안국(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U.S. Department of Commerce)에 따르면, LDP 조건은 CIF 가격 조건에 수입관세를 더한 가격(Landed Duty Paid Value is the sum of the CIF value plus calculated duties)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LDP 조건은 Incoterms 조건은 아니며, 매도인이 수입국의 관세 등 제반 세금을 부담하고 수입통관 후 매수인이 지정한 장소에서 인도하는 조건이다. 주로 미국에서 활용되고 있다. 최근 미국 바이어들은 한국을 포함한 해외 생산업체 또는 해외 수출기업에게 거래조건으로 DDP 또는 LDP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다.

미국으로 수입되는 물품들은 상표·원산지 등의 여러 가지 문제로 통관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서류상 수입화주인 매수인이 직간접적으로 시간과 경제적인 피해를 볼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따라서 수입국 소재 매수인들은 세관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고 행정비용을 줄이기 위해, 가능하면 수입통관 및 관세 납부 절차를 수출자에게 이전시키려 하는 경향이 있으며, LDP 조건은 그러한 현실적 필요를 반영하는 거래조건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코트라의 미국 시장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 9·11테러 이후 수입물품의 검사 및 심사를 강화하고 있고, 특히 2005년 미국과 중국의 섬유협정 체결 이후 중국산 제품이 제3국에서 불법 환적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것을 단속하기 위해 원산지 증명 등을 강화함에 따라 LDP 조건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美 세관, LDP 우려=그렇다면 LDP 조건을 수용했을 때, 미국 법인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한국 소재 수출자가 미국에서 수입 신고 및 관세 납부를 진행할 수 있을까?

외국에 있는 수출자가 미국에서 수입 통관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외국 수입 신고자 (Foreign Importer or Record)로 수입국 세관에 등록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관세사를 통해 세관에서 통관번호인 Customs Assigned Number(CAN)를 발급받아야 하고, 그 번호로 통관에 관한 보증보험인 Bond에 가입해 통관을 진행해야 한다.

또한 물건이 배송될 고객사의 미 국세청 등록 납세자번호인 EIN(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을 받아 고객사를 최종 수취인(Ultimate Consignee)으로 통관서류에 기재해야 하는데, 미국의 수입자는 가급적 미국 수입 통관절차에 관여하지 않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최종 수취인으로 기입되는 것을 꺼리며, 이로 인해 EIN조차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수입통관에 애로가 발생한다.


따라서 미국 바이어가 EIN을 제공하기를 거부하는 경우, 해외 수출자는 통관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를 고민하게 된다. 결국 미국에 통관만을 대행할 수 있는 서류상의 기업인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페이퍼컴퍼니가 마진 창출을 목적으로 저가로 신고를 해 관세 탈루를 일삼고, 수량을 허위신고 하는 등 불법적인 무역활동이 빈번히 발생한다.

미국 세관은 이러한 LDP 거래조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 방식이 단지 실제 판매가격을 위장해 신고함으로써 수입관세를 줄이는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세관은 실제 판매가격, 즉 관세부과를 위한 실제 가격은 수입업자에게 전달되는 상업송장 가격이 아니라 미국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가격이어야 한다는 견해다.

이같이 관세 포탈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실질 관행에 맞서 미국 세관은 수입자의 수입통관 권한을 인정하지 않고, 실제 소유주의 수입통관 권한만을 인정하는 등 그 자격(title)에 대해 엄격한 요건을 적용하고 있는 추세다.

미국 세관 신고인인 수입자(Importer of Record)는 합법적인 물건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것을 보장할 책임이 있는 회사여야 하며, 모든 물품의 수입서류를 문서화하고 정확한 거래 금액으로 통관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페이퍼컴퍼니가 난무하는 바람에 세관뿐만 아니라 관련 업체들까지도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수출자들은 통관 과정 전체를 물류업체에 맡겨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며, 특히 관세 부담이 높은 제품 등을 중심으로 금액·물량을 낮춰 보고하는 등 관세 탈루행위들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

LDP 거래에 대해 미 세관이 관세심사를 하는 경우 저가신고 혐의에 대해 소명하기 어려우며, 통관목적으로 설립된 서류상 현지 법인의 폐업 조치도 불충분한 대응으로 결국 수출자가 LDP 거래금액 전체에 대해 관세를 추징당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해외 수출자가 우범 업체로 지정돼 세관의 블랙리스트에 오르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 미국 거래기업, 물류업체와의 사이에서 책임소재를 두고 분쟁도 발생한다.

미국 관세청(CBP)이 LDP 거래를 가급적 사용하지 말 것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를 우리 기업이 살펴보아야 한다.

◇대응방안…위험 줄여라=LDP 조건으로 미국에 수출하는 업체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 물품의 위험이전에 관한 명시적 합의를 매매계약서에 포함시킴으로써 매도인의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첫째, LDP 조건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화물 위험의 분기점이 모호한 거래조건이다. 따라서 계약체결 시 화물의 위험이전에 관해 명시적으로 기재함으로써 매도인의 위험을 줄이도록 해야 한다.

둘째, 선적서류를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 선적서류를 작성할 때 이전에 많은 정보를 생략해도 통관이 잘 되고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고 해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된다. 예를 들어 원단의 경우 상업송장 품명, 규격 란에 ‘Fabric’이라고 표기하는 경우 세관의 검사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Polyester 100%’ 또는 ‘Polyester 70% & Cotton 30%’ 등과 같이 자세히 표기한다면 세관의 의심을 피하고 통관시간도 단축할 수 있다. 의류의 경우 ‘Woven’ 또는 ‘Knit’ 등의 표기도 없이 ‘Men's Suit’라고만 표기하는 경우도 많은데, ‘Wool 100%’ 또는 ‘Wool 70% & Resin 30%’ 등으로 재질에 대한 표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상업송장 작성 시 항목별로 금액을 구분해 자세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다. 상업송장 금액을 단순히 LDP $10,000.00과 같은 방식으로 작성하면 관세부담은 물론 세관의 의심을 받을 소지가 많다. FOB 금액, Insurance 금액, Freight 금액, 관세(Duty) 금액 등으로 구분해 기재하고 전체 LDP 합계액을 적는 것이 좋으며, 이 경우 관세 금액을 정확하게 기록해야 한다. 이러한 실무적인 부분은 미국 현지 통관사에게 자료 작성을 요청하고, 관세율은 미국 세관의 관세율표를 참고해서 기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기이코노미 객원=지평관세법인 김진규 대표 관세사)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