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청년 창업 5년간 법인세·소득세 감면…절세제도 활용을 

사업을 시작하면 챙겨야할 일들이 많다. 많지 않은 자본으로 시작하는 사업인 만큼, 그 가운데 절세를 통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하는 일 역시 중요하다. 기업이 처한 상황과 현재 위치에 맞는 다양한 절세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는 것이다.

법무법인 디라이트 민승현 변호사는 패스트파이브가 17일 개최한 스타트업이 알아야 할 세금 세미나에서 “스타트업이 세금을 몰라도 사업을 잘 할 수 있지만, 세금을 알면 더 잘 할 수 있다. 세금을 아껴 회사의 자금을 전략적, 선택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며, 세액감면 등 절세할 수 있는 제도를 소개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챙겨라=개인사업자의 소득은 소득세법, 법인사업자의 소득은 법인세법에 따라 부과된다. 스타트업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제도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스타트업에 대한 조세특례 조항에 따르면 ▲창업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사업자) ▲창업벤처중소기업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등에 대해 5년 동안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해주고 있다.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2021년 12월31일 이전에 창업한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종전의 사업을 승계(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창업에서 제외된다.

중소기업의 기준은 자산총액이 5000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주된 업종별 매출액 기준을 따른다. 공정거래법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등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등 최대 출자자인 기업이어서도 안된다.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세액감면하게 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창업이면=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고, 청년창업중소기업인 경우는 5년간 100%를 감면받는다. 그러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중소기업이거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인 경우는 5년간 50%의 감면을 받는다.

창업 후 3년 이내에 2021년 12월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과, 창업 후 3년 이내에 2021년 12월31일까지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으로 지정받은 경우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세액감면할 수 있다. 신성장서비스업 창업기업과 생계형 창업중소기업, 또 규정에 따른 고용증대를 이룬 기업의 경우 추가 감면 혜택이 있다.

조특법 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따라 특별세액 감면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은 2022년 12월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정한 비율을 곱해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조특법 제10조에 따라 내국인이 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한 경우 법이 정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 또는 사업소득세에서 공제한다.

이밖에 ▲기술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제12조)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조특법 제12조의2)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12조의3)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12조의4) 등의 지원특례도 있다.

◇스톡옵션 비과세 혜택도 체크=벤처기업이 임직원에게 주는 스톡옵션에 대한 비과세 특례도 있다. 조특법 제16조의2에 따라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2021년 12월31일 이전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및 ‘상법’ 제340조의2 또는 제542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 중 연간 300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비과세 한다.

이밖에도 ▲외국인기술자 등 지원특례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등 다양한 기업 지원제도가 마련돼 있다.

민승현 변호사는 벤처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예외조항을 몰라 곤란을 겪는 경우도 있다며, 기업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세액공제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세무전문가에게 기업 상황에 맞는 절세 컨설팅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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