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알아야할 사적모임 인원제한과 예외 


기업의 업무미팅은 필수 경영활동으로 분류돼 사적모임의 인원제한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회의 전·후의 식사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돼, 개편된 거리두기의 인원제한 대상이 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27일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지역별 적용계획을 발표했다. 유행 규모가 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2단계를 적용한다. 7월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사적모임을 6인까지 허용하는 이행기간을 거쳐, 15일부터 사적모임 인원이 8명으로 확대된다.

비수도권은 거리두기 1단계를 적용하지만, 지역에 따라 사적모임 제한 기준이 다르다. 부산 등은 2주간 8인까지 허용하는 이행단계를 거쳐 제한이 없는 1단계로 갈 예정이다. 일부 시도는 시범지역으로 분류돼 1일부터 사적모임 제한이 없어진다.

위반시 관련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도 있다.

방역당국은 거리두기가 처음 시행될 때부터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은 사적모임이 아니라고 구분해왔다. 이번에도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가 사적모임 제한대상이라고 예시를 들어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직원 채용 면접이나 회의 등은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 인원제한 대상이 아니다. 단, 면접이나 회의 시 실내 마스크 착용이나 테이블 거리두기와 같은 방역수칙은 지켜야 한다.

업무미팅 도중에 식사를 하는 경우는 두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했다. 먼저 “도시락·음료 등을 동반하는 대면 회의”에 대해서는 “마스크를 계속 착용할 수 없고 비말(침방울)이 많이 튈 수 있는 상황임으로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금지는 아니지만 자제 권고의 입장을 낸 것이다.

그러나 식당에서 식음료 등을 동반하는 대면회의는 “사적모임 금지대상”이라고 못박았다. “반드시 식음료가 동반돼야 그 모임·행사의 목적과 취지가 달성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또, 영업을 위해 회사로 고객을 초대하는 모임 역시 사적모임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식사 등의 활동이 뒤따를 경우는 금지대상이 된다.

회사 내 모임이더라도 “인원 간 친목 도모 등을 위한 것”이라면, 사적모임에 해당돼 인원제한 대상이다. 직원들 간의 친목회나 동호회 모임이 대표적인 예시다.

구내식당은 적용대상 아냐…다중시설 종사자도 인원 합산 안해

사적모임 제한 조치는 실내외 모든 장소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사적모임이 금지된다. 식당과 영화관, 전시관 등이 모두 마찬가지다.

그러나 회사의 구내식당은 사적모임 금지 적용대상이 아니다. 다만 중대본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는 공간이라고 강조했다.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캐디), 식당 종사자, 낚시배 선장·선원 등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는 인원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유흥시설의 유흥종사자는 포함된다.

종사자 예외 규정은 공연 등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뮤지컬 배우 등 직업상 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사적모임 인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개인이 취미활동 등으로 연습을 하는 경우는 사적모임으로 보기 때문에 금지 대상이다.

유튜브 방송의 경우 중대본은 사안마다 개별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돼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활동단위를 가리키는 사업”과 “개인이 취미활동의 일환으로 하는 사적 활동에 불과한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사적모임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봉사활동 시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봉사활동 이후 식사 등의 친목 활동은 사적모임에 해당한다.

결혼식의 경우 사적모임 인원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대신, 별도의 거리두기 제한이 적용된다. 2단계부터는 개별 결혼식당 100인 미만과 웨딩홀 면적의 4㎡당 1명이 적용된다.

돌잔치는 일반적으로 사적모임 제한 대상이지만, 호텔과 레스토랑 등에서 할 때는 예외적으로 최대 16인까지 허용한다. 돌잔치 전문점은 100인 미만과 웨딩홀 면적의 4㎡당 1명이 적용된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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