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중기부서 발급…해외접종 기업인 국내 입국시 자가격리 면제 

주요 제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기업인 자가격리 면제서 심사가 일원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7월1일부터 기업인 격리면제서 심사와 발급을 일원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코로나19 상황에서 기업인의 글로벌 경제활동을 지원하고자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기업인을 대상으로 격리면제 제도를 운영해 왔다. 8월에는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를 개설하고, 12월부터는 종합지원센터가 격리면제서를 일괄 접수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

현재 기업인이 종합지원센터에 격리면제를 신청하면 담당부처로 나눠 이를 심사한다. 주요 제조업과 중견기업은 산업부가, 중소기업은 중기부가, 건설 등은 국토부가, 의약품 등은 식약처가 맡는 식이다. 심사 이후 격리면제서는 각국 재외공관에서 발급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제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은 산업부와 중기부 공동심사 이후 직접 면제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2만1022건의 신청 중 중기부(46%)와 산업부(37%)가 전체의 83%를 심사해왔다.

정부는 이로서 신청에서 심사, 발급까지 14일 정도 소요되던 처리기간이 최대 7일로 줄어들 것으로 봤다.

또 출장을 준비하거나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정 등 변동사항을 재외공관을 통하지 않고, 국내에서 대응할 수 있게 돼 제도 이용에 있어 편의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격리면제서 발급 대상에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가 포함됨에 따라,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기업인이 국내 투자나 기술 협력 등을 위해 국내 입국시 제한 없이 격리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까지 자가격리 면제가 중단됐던 일본과 싱가포르 기업인들도 예방접종 완료자의 경우 격리면제서 발급이 재개돼 해당 수요가 있는 우리 기업의 경영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일본과 싱가포르 정부가 외국인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자, 한국 역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이들 국가에 대한 격리면제서 발급을 중단한 상태다.

◇백신 접종 여부 따라 기업인 격리면제 범위 달라져=기업인 격리면제는 백신 접종 여부와 코로나19 변이 발생국 여부로 나뉜다.

정부는 이전부터 사업의 중요성, 긴급성 등에 대해 입증이 되는 경우 기업인 자가격리 면제 제도를 시행해왔다.

그러나 변이바이러스가 유행하기 시작하자, 지난해 12월부터 자가격리 면제 기준을 강화했다. 변이바이러스가 발생한 국가로부터 한국으로 입국할 때는, 임원급 등 필수 기업인으로 자가격리 면제 대상을 좁히고, 목적도 계약체결 등 현장필수업무로 한정했다. 6월 현재 변이바이러스가 발생한 134개국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백신접종이 확대되면서 자가격리 기준은 다시 완화됐다. 5월부터 국내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한 후 2주가 경과된 내외국인은 해외로 출국했다가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 격리를 면제하고 있다.

7월1일부터는 재외 기업인 등이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국내에 입국하는 경우에도 자가격리를 면제한다. 변이바이러스 발생국가라 하더라도 변이바이러스 발생 이전과 마찬가지로, 해당 기업 소속 직원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계약체결이나 신규 설비 구축 등 현장에서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필수업무가 아닌 경우도 신청이 가능하다.

인정백신은 WHO 긴급승인백신이다. 지난 6월25일 현재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코비쉴드, 시노팜, 시노벡이 대상이다. 자격조건은 동일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 경과 후 격리면제를 신청한 경우다.

단,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브라질 등 변이바이러스가 많이 유행하는 13개국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완료자라 하더라도 격리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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