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9일부터 5인 미만 사업장도 빠짐없이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우리 근로기준법이 근로자를 보호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위법하거나 적법한 일정 행위의 유형을 정해 놓고 근로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는 주체에게 벌금이나 과태료 등의 징벌을 과하는 적극적 형태는 물론이고, 근로자에게 특정한 내용이 들어간 문서를 교부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후일에 있을지 모를 법적 분쟁에 대비하게 하는 형태도 있다. 예컨대 근로계약서의 교부의무(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해고의 서면통지의무(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등이 그것이다.
이제부터는 임금 지급시 임금명세서의 교부도 법적 의무가 된다. 이러한 문서 교부의무는, 노무적 분쟁 발생시 각종 (서면)증거가 사용자측에 편재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 대응해 증거수집 측면의 균형을 맞춰준다는 정책적 의도가 있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입법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는 오는 11월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주의할 것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빠짐없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사실상 중·대규모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급·상여명세서를 교부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볼 때, 이번 입법의 타깃은 그러한 혜택을 입지 못하는 대다수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들로 판단된다.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의 공제내역 등을 기재해야 한다. 임금명세서는 굳이 종이로 된 문서가 아닌 전자문서로도 교부할 수 있다. 이러한 교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와 발맞춰, 앞으로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현재 시행해 오고 있는 임금체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최저임금에 미달하거나,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거나, 각종 법정수당 등을 누락하고 있지는 않은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시행일까지는 앞으로 4개월 여의 기간이 남아 있으므로, 이번 기회에 적법성을 담보하기 위한 심층적인 점검을 권한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노무법인 원 정원석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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