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환급, 우대금리 적용, 각종 수출지원제도 가산점도 혜택 

최근 경기도에 있는 한 중소수출업체의 대표로부터 상담 문의가 왔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수출지원사업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전년도 수출실적을 기재하는 부분이 있어, 어떻게 하면 수출실적을 인정받고 증빙할 수 있는지 궁금해했다.

◇수출실적의 의의와 종류=수출은 직수출과 기타수출로 구분된다. 직수출은 수출자가 관에 수출을 신고해 수리된 금액으로 수출신고필증 상의 FOB 원화금액인 반면, 기타수출은 중계무역수출, 외국인도수출, 위탁가공수출, 전자적 무체물수출 등을 의미한다.

수출실적이란 수출업체가 물품 또는 용역을 수출하고 물품(용역)의 대가로서 영수한 외화입금실적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대외무역법 시행령에서는 수출실적을 “산업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수출통관액·입금액 또는 가득액과 수출에 제공되는 외화획득용원료·기재의 국내공급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8조에 따라 직수출(물품, 용역 또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포함)은 한국무역협회에 신청해 발급받도록 돼 있고, 기타수출에 속하는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은 그 대금을 결제한 외국환은행에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출 및 수입 실적 인정기관은 외국환은행장, 한국무역협회장 등 거래형태별로 다르다.

그렇다면 모든 수출거래가 수출실적으로 인정되는 것일까? 대외무역관리규정의 수출실적 인정 거래에 대해 알아보면, 원칙적으로 물품(용역)을 수출하고 대가를 받는 유상수출의 경우는 수출실적으로 인정되며, 무상의 경우에는 전시회 등 출품 후 현지에서 거래가 돼 유상거래로 전환되거나, 해외건설에 사용되는 건설 기자재 등은 예외로 인정된다.


◇수출실적의 장점 및 관리방안=수출실적을 잘 관리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 수출실적증명서를 발급받으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여러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전년도 또는 금년 수출실적이 500만불 이하인 중소기업의 경우,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수출유망 중소기업으로 발굴해 우대지원 및 보증, 해외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수출유망 중소기업 지원발굴 사업에 지원을 할 수 있다. 또한 수출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수출신용보증료 인하 및 수출중소기업 특례보증 우선지원 혜택과 해외마케팅 지원 참여우대 자격이 주어지고,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실시하고 있는 포괄수출금융지원 이용이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정부와 민간이 수출 중심으로 내수를 지향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매출이 발생해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영세율을 적용 받으므로 전단계에서 매입세금계산서 상의 매입부가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주요 기관별 혜택을 보면, ▲관세청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특례법에 의한 관세환급, ▲산업통상자원부의 수출의 탑 수상 및 각종 수출지원사업 참여시 우대, ▲은행의 무역금융에 대한 신용공여 및 우대금리적용, ▲한국무역협회의 무역기금 융자 추천 및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무역금융 보증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의 정부지원사업 수출지원제도에서의 가산점 혜택 등이 있다.


수출실적은 수출기업의 관리부서에서 증빙자료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출실적을 증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첫째, 한국무역협회에서 수출실적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이 있다. 직수출의 경우 한국무역협회에서 수출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둘째, 기타수출의 경우 외국환은행에 가서 수출실적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그러나 여러 은행과 외환업무를 동시에 하고 있는 경우에는 모든 은행의 자료를 취합해 정리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주거래은행을 지정해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외국환은행의 경우 대금회수 완료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과 약간 다를 수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한다.

셋째, 국내기업 등의 수출용 원재료로 납품하는 간접수출의 경우 발주를 받는 순간에 받는 내국신용장(Local L/C) 또는 구매확인서를 이용해 거래하면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거래 외국환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내국신용장의 경우 종전에는 원신용장(Master L/C)를 근거로 은행에서 내국신용장을 발행했으나, 지금은 원신용장이 없어도 무역금융 실적한도 내에서 내국신용장 발행이 가능하다.

수출실적은 무역 수출의 탑 포상 등을 통해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관세, 부가세 환급 및 정책자금 활용을 통한 저리무역금융 및 정부지원사업 신청 시 가산점 혜택이 있다. 향후 수출에 큰 도움이 될수 있으므로 수출실적을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입증자료를 구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기이코노미 객원=지평관세법인 김진규 대표 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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