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인사·노무·회계 등 다른 지점과 독립 운영 고려” 

하나의 법인이라도 각 지점별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고 인사·노무·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면 별도로 고용유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지점이 고용유지 조치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같은 법인의 다른 지점에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휴업 조치를 할 경우 휴업수당을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내 6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의 A지점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노동청에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노동청은 같은 법인의 다른 지점이 고용유지조치를 위반했다며, A지점도 같은 법인이라는 이유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해당 법인은 노동청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거부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A지점을 고용유지조치를 위반한 다른 지점과 별도의 사업장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법인의 사업장 중 하나지만 A지점이 별도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고, 장소도 분리돼 있을 뿐만 아니라 인사·노무·회계 등에서 법인의 다른 지점들과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권리구제 범위가 확대돼 중소기업의 고용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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