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금 지원액 신청 활발…기부금으로 인정돼 법인세 혜택도 

‘공동근로복지기금’이란 여러 사업장이 공동으로 기금을 출연해, 독립된 기금 법인을 설립하는 제도다. 1992년에 도입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단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면서 기금 설립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 주로 대기업이나 정규직 근로자가 수혜를 입는 구조였다. 근로자 간 격차를 넓히고 노동 양극화가 심화되자, 2016년부터 복수의 사업주가 주체가 돼 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시행되고 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공동의 주체를 대상으로 하므로, 참여 사업장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가능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소기업 간 상호 출연해 설립할 수 있으며, 원청이 하청 간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을 지원하는 유형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산업별·업종별·지역별·산업단지별 연합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해 설립할 수 있다.

근로복지기금이 주는 혜택은, 기금 출연금이 기부금으로 비용 인정이 되기 때문에 법인세 면제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또한, 하방경직성을 갖는 임금과 달리 출연액을 조정해 경영여건에 따라 신축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서도 근로자들에게 애사심을 고취시켜 생산성 향상과 기업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된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설립 절차를 거쳐야 한다. 먼저, 복수의 사업주들 간에 공동복지기금법인 설립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한다. 노사 동수의 각 2명 이상 10명 이하 위원으로, 각 사업주가 참여하거나 사업주가 위촉하는 자로 구성할 수 있다.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기관은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이사, 감사로 구성된다. 이중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하며, 사용자위원은 대표자를 반드시 포함해 대표자 및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구성된다. 위원의 임기는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 연임 제한이 없으나, 위원 중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하거나 선출해야 한다.

이후에는 정관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사 및 감사를 선임, 출연금에 대해 결정을 한다. 출연금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 5%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다만, 5%의 기준은 출연금의 적정선을 의미하므로 기업의 형편에 따라 낮추거나 초과할 수 있다. 출연금의 상한 및 하한은 없으므로 5%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출연금 전액이 세법상 손비로 인정된다.


사업주는 설립준비협의회에서 결정한 금액 외에도 임의로 유가증권, 현금, 정관에서 정한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기금의 출연은 제3자도 가능하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는 기본적으로 사업주의 사업이익 출연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기금설치 이후에 가능하다.

이러한 과정이 모두 이뤄지면, 고용노동부에 관련 구비서류와 함께 ‘설립인가’를 신청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설립준비위원회 구성이 타당한지, 서류 구비 여부와 정관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관계법령에 저촉되거나 필요한 규정이 미비됐는지, 기준의 불명확으로 인한 분쟁 소지는 없는지를 검토해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인가가 결정돼 설립인가증을 수령한 후에는 기금 법인 주사무소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한다. 이 때 3주 이내에 설립등기 신청을 해야 하는데, 등기를 촉구 이후에도 응하지 않으면 인가 자체가 취소되므로 주의를 요한다. 기금 법인 설립등기 후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신청하게 되며, 기금 법인 명의 예금계좌에 각 사업주가 출연금을 입금하면 기본적인 설립 절차가 완료된다.

기금 법인은 그 수익금으로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및 시행령 제46조 등에 근거해 일정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주로 주택구입자금 등의 보조, 장학금, 근로복지시설로서 기숙사, 근로자를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 시설 등에 대한 운영, 체육·문화활동 등 노동자의 재산형성과 생활원조 지원을 위한 사업 등에 사용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3에 근거해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사업주가 출연한 금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기업이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참여기업이 출연한 경우에는 출연금액의 100%를 최대 20억원까지 최대 5년간,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출연한 경우에는 출연금액의 100%를 최대 10억원까지 매년 지원한다. 지원액과 지원기간은 참여 사업장 수 또는 수혜를 받는 기업의 근로자 수에 따라 달라진다.

최초 사업 시행 당시에는 80억원의 예산을 배정받아 2.6%의 집행률에 그쳤으나, 2017년도에 58.2%, 2018년 77.6%으로 해마다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다. 한 관계자에 따르면, 금년에는 170억원 예산에 320억원 이상 신청했다고 한다.

중소기업은 자금 부족으로 복지정책을 운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근로자의 장기근속률이 낮고, 이직 비용이 높아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를 활용해 내실 있는 복지정책을 마련해간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현상을 어느 정도 해소하면서도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높이고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노무법인 원 김현희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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