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적연봉 등을 포함해 재산정한 시간외 수당 등 청구 소송㊤ 

[업적연봉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최근 전년도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업적급이 연장근로 가산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온 지 8년이 다 돼 가는 시점에서, 성과급이나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어느 정도 일관성을 갖춰 가고 있는 모양새다.

대법원 제3부는, 한국지엠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업적연봉과 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주장하며 업적연봉 등을 포함해 새로 계산한 시간외 수당 등을 청구한 소송에서 업적연봉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대법 2017다52712, 선고2021년 6월10일).

◇사건의 경위=한국지엠(당시 ○○○○오토앤테그놀로지)소속 사무직 노동자 약 380명은 2007년 회사가 업적연봉과 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 그리고 가족수당 중 본인분, 귀성여비와 휴가비, 개인연금보험료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해 계산한 금액을 시간외 근로수당, 연월차수당으로 지급했다며,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재산정한 시간외 근로수당과 연월차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는 업적연봉의 경우 월 기본급의 700%를 기본으로 여기에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한 인상분이 정해질 경우 A~E까지 차등을 두고 최대 100%(A)에서 최소 0%(E)로 정해 지급했다. 

회사는 조직관리수당으로 부장의 경우 월 16만원, 차장 14만원, 과장은 12만원을 정해 매월 지급하고, 조사연구수당의 경우 대리 이하 사원에게 일정한 직급별로 월 9만원에서 5만원 사이로 정해 매월 지급했다.

또한 가족수당의 경우 본인분 월 1만원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했다. 귀성여비와 휴가비의 경우 월 급여액의 일정비율을 정해, 귀성여비의 경우 추석과 설에 즈음해 5일 전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휴가비의 경우 하기휴가 기준일에 지급하되 모두 재직자에 한해 지급하고 기준일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다.

◇사건의 쟁점=이번 사건의 첫 번째 쟁점은 업적연봉을 비롯해 원고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임금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이를 제외하고 통상임금을 산정해 초과수당을 지급해 온 관행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함해 시간외 수당과 연월차수당을 재산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원고 근로자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노동OK 이동철 상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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