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고용 연장 기업 부담 완화 

고령자의 고용연장 지원을 위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제도가 확대된다. 지원한도는 기존 피보험자수의 20%에서 30%로 상향되고, 지급대상도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이내 정년도래자로 확대돼 지원의 폭이 넓어진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지난해에 고령자의 고용연장 지원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이 정년을 연장·폐지하거나, 정년 후 재고용해 60세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경우에 지급된다. 계속고용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최대 2년까지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9일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지급 규정을 개정해, 계속고용제도 도입 이전 1년 이상 정년 제도 운영한 경우에만 지급한다는 운영 요건을 삭제했다. 재고용의 경우 3개월 이내 재고용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했다.

또한 지원한도는 기존 피보험자수의 20%(5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2명)이내에서 피보험자수의 30%(10인 미만 사업장은 3명)로 늘렸다.

지급대상은 기존 지원기간 기준일부터 2년 이내 정년 도래자에서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 정년 도래자로 확대했다. 지급기간 또한 지원기간 기준일부터 2년(사업주 기준)에서 근로자별 계속 고용된 날부터 2년(근로자 기준)으로 바꿨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앞으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주요 과제는 노동시장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라며 “계속고용제도 도입에 대한 기업부담을 완하하기 위해 앞으로도 장려금에 대한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하는 한편, 고령친화적 고용환경 개선 지원, 고용지원서비스 강화, 고령자 적합직무 및 일자리 확대 등 고령자 고용을 활성화를 추진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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