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확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대상 사업자가 올해 하반기 세무조사 유예 대상으로 신규지정됐다.

국세청은 13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1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대상인 집합금지·영업제한, 매출감소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올해 하반기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이와 별도로 국세청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세무검증 완화를 실시할 계획이다.

먼저,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세무조사 정기선정에서 제외된다. 또 세무조사 유예, 신고확인 제외가 모두 시행된다. 도소매업 등은 6억원, 제조·음식·숙박 등은 3억원이 기준이다.

이 밖에 소기업(업종별 수입금액 10억원~120억원 이하) 법인은 신고확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입금액 100억원 미만 중소법인은 정기선정 제외나 세무조사 유예를 적용받는다.

2020년 매출액이 이전해보다 20% 이상 급감한 차상위 개인사업자 역시 정기선정 제외와 세무조사 유예, 신고확인 제외 대상이다. 도·소매업 등은 매출액 15억원 미만이 대상이다. 제조・음식・숙박 등은 7억5000만원, 서비스업 등은 5억원 미만이 기준이다.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세무조사를 유예받을 수 있다.

또, 매입증대나 선결제 비율이 높은 중소기업도 세무조사를 유예받는다. 2020년 매입액 비율이 이전해보다 20%(최소 1억원) 이상 증가한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또 2020년 4월 이후 매입액의 20% 이상(월평균 500만원 이상)을 선결제한 중소기업도 세무조사를 유예받는다.

경제회복을 위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정지원도 시행된다.

고용인원 3% 이상(수입금액 1500억원 미만) 또는 2% 이상(수입금액 500억원 미만) 증가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은 정기선정 제외와 세무조사 유예를 모두 적용받는다. 사업개시 5년 미만 벤처기업, 수입금액 300억원 이하이면서 성실신고 요건을 충족한 기술혁신형 기업이나 경영혁신형 기업 역시 마찬가지다.

수입금액 1500억원 미만이면서 이전해보다 20% 이상 투자확대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3개월 이상 고용안정협약 지원금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중소기업 역시 세무조사 유예 대상이다.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도 지속 추진된다.

뉴딜사업 직접 추진 중소기업, 정기조사 선정 제외대상인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혁신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압류·매각 유예, 환급금 조기지급 등이 시행된다. 동시에 R&D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 적용, 중소기업세무컨설팅 우선 선정 등도 지원된다.

◇부가세 환급금 조기지급 대상 확대=국세청은 이와 함께 빅데이터 분석과 현장 중심의 모니터링 등을 통해 어려운 납세자가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세정지원 대상을 지속 발굴·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하반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부터 자금유동성 제고 및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대상을 사업기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등 지원을 늘려나가기로 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공제율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고, 폐업 소상공인도 지원하는 등 제도 개선사항도 적극 안내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더욱 광범위한 세무검증 완화와 다각적인 세정지원 제공 등을 통해 경제회복을 최대한 지원하고,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를 위해 새롭게 시작되는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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