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효 앞둔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중소기업 수출 활용전략 

한국과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아세안 10개국이 지난해 11월에 서명한 RCEP(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은 세계에서 가장 큰 무역블록을 형성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회원국들이 2021년 하반기 정식 발효를 목표로 국내 비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글로벌 경제 성장을 위한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의 역할에 대해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RCEP이 발효가 되면 협정 체결국간 상호 밀접한 경제협력으로 역내 무역, 투자 그리고 시장 통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상품분야를 중심으로 중국, 일본, 베트남 등 주요 체결국과의 RCEP 활용전략에 대해 알아본다.

◇RCEP 활용 방안=주요 내용 및 활용방안을 살펴보면 첫째, RCEP과 기존에 발효된 FTA와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우선 순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RCEP 15개국 중 일본을 제외한 다른 국가와 한-아세안, 한-중, 한-호주 FTA 등 자유무역협정을 시행하고 있어, RCEP과 기존 협정을 비교해 관세인하 효과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어 우리 수출기업이 베트남에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베트남은 기존 WTO,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뿐만 아니라 조만간 발효 예정인 RCEP 협정 중 양허세율을 비교해 관세인하 효과가 가장 큰 협정을 정한다. 해당 협정의 원산지 요건 충족 여부를 수출업체와 협의 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유리한 협정을 적용하는 것이다.


둘째, RCEP 협정은 당사국간 포괄적 누적기준을 허용하고 있어, 누적기준 활용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누적기준이란 협정 당사국에서 생산된 원재료를 수입해 최종제품을 생산한 후 이를 다른 협정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역내산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하는 원산지 결정기준이다.

예를 들어 중국으로 차량용 와이퍼(HS 제8512.40호)를 수출하는 경우, 해당 수출물품의 원재료 내역에 일본산 부품이 포함돼 있다면 종전 한-중 FTA에서는 역외산으로 판정돼 원산지를 역내산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RCEP의 누적기준을 활용하면 일본산 부품이 역내산으로 판정돼, RCEP 원산지 판정을 충족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는 RCEP 역내산 재료 및 부품 등을 수입해 부가가치있는 상품을 제조한 후 포괄적 누적기준을 적용받아 RCEP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글로벌 가치사슬 관점에서는 해외 임가공 수입 및 해외 임가공 후 현지 수출 등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로 활용할 수도 있다.

셋째, RCEP은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있어 인증수출자 취득 시 자율 발급이 가능하도록 원산지증명 발급주체가 추가됐다.

기존 싱가포르, 아세안, 중국, 베트남과의 FTA에서는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이 상공회의소 또는 세관 등 협정에서 규정한 기관에서 발급하는 기관발급 방식이다. 그러나 RCEP 협정에서는 종전의 기관발급뿐만 아니라 수출업체가 세관으로부터 사전에 인증수출자 인증을 취득한 경우 원산지신고서를 자율 발급할 수 있게 됐다. 원산지 상품을 증명할 수 있는 자율발급이 추가된 것이다.

인증수출자(Approved Exporter)란 관세당국이 원산지 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권한 또는 첨부서류 제출간소화 혜택을 부여해 주는 제도다. RCEP 협정에서는 사전에 세관으로부터 인증수출자 인증을 획득한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신고서를 원산지 증명으로 인정한다. 다만, 이와 같이 원산지 증명을 자율 발급하는 경우 향후 원산지 세관 사후검증에 대비해, 철저하게 원산지 관리를 해야 한다. 원산지 증명 발급이 용이해진만큼 수출자는 지속적으로 원산지 규정을 준수하고, 원산지 판정자료의 법적기한 보관 등 체계적인 원산지 관리가 필수적임에 유의해야 한다.

넷째, RCEP 체결을 통해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일본과 전체 품목 중 약 83% 수준으로 관세를 양허해, 일본과의 교역에서 관세인하 혜택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일본은 농수산품목을 제외한 공산품의 평균 관세율이 1.5~2%이므로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율이고, 관세인하 스케줄은 10~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하될 예정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산업의 민감성을 고려, 자동차·기계 등은 관세양허 비대상으로 적용해 단기적으로 국내산업의 충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수출되는 조미 김(HS 제2008.99호)과 같은 농수축산 가공식품의 관세율 인하 효과는 유의미하게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대효과 및 시사점=첫째, RCEP은 우리나라가 체결한 메가(Mega) FTA 중에 가장 규모가 큰 경제통합체와의 협정이라는 점이다.

세계은행 자료(2019년)에 따르면, RCEP 회원국의 인구는 전 세계의 30%, GDP는 29%, 수출입금액은 29%를 차지할 정도로 RCEP 협정국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규모의 약 1/3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이 주도한 협정인데, 이는 단순히 경제적 측면에서만 볼 것이 아니다. 중국 및 일본의 대(對)아세안 전략 및 이에 대응하는 우리나라의 통상 전략 등의 측면에서, 현 정부의 신남방 정책과 연계해 지역 내에서 우리의 전략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둘째, RCEP은 우리나라가 일본과 최초로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이라는 점이다.

RCEP 회원국은 아세안(10개국),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인데 우리나라는 일본을 제외한 다른 국가와는 이미 양자 또는 다자 형태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돼 시행 중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일본과는 금번 협정을 통해 자유무역협정을 맺게 돼 일본과 수출입을 하는 기업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 고질적인 무역적자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

RCEP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역내 지역과의 정치적·경제적인 민감성을 충분히 반영함으로써 관세 인하로 인한 경제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아시아 역내 가치사슬을 공고히 하고 지역 FTA 참여의 디딤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RCEP 국가로 수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발효를 대비해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코트라 등 무역 관련 유관기관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확보하고, 향후 수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기이코노미 객원=지평관세법인 김진규 대표 관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