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에 제재 규정 신설…오는 10월14일부터 시행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지난 2019년 7월16일 시행에 들어가, 이제 2년이 지났다. 직장내 괴롭힘은 그간 규제의 사각지대였던 직장 내에서의 은근한 폭언, 강요, 따돌림 등의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는데 의의가 크다.

다만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의 그 실효성에 대해 의구심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어떤 규범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장치는 결국 처벌수단이 있느냐 하는 것인데, 현행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에는 실효적인 구제장치가 부족하다는 평이다.

실무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규정 미비 ▲제3자에 의한 괴롭힘에 의한 근로자 보호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적용없음 등에 대해 지적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같은 취지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오는 10월14일부터는 ‘조금 더’ 실효적인 직장내 괴롭힘 방지제도가 시행된다. 이제 사용자가 직장내 괴롭힘을 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사용자’에는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까지 포함된다는 점이다.

민법 제767조는 친족의 정의로서,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예컨대 사업주의 동생, 사업주의 배우자 등 사업주의 친족이 아무런 직장내 지위도 없으면서 실권을 행사하며 근로자들을 괴롭힌다면, 이제부터는 이 사람들도 사업주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과태료 처분이 행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사용자가 직장내 괴롭힘 행위의 조사, 피해 근로자 보호, 가해 근로자 징계 등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사용자가 직장내 괴롭힘의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도 같다. 그간 사용자가 직장내 괴롭힘의 신고를 접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미루며 조사책임을 방기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규제장치가 생긴 것이다.

그간 처벌규정이 미비해 ‘종이 호랑이’라는 비판을 꾸준히 들었던 직장내 괴롭힘 방지제도에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규제장치가 생긴 것은 반가운 일이다. 앞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노무법인 원 정원석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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