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적다면 ‘생계형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체크 

정부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창업을 장려하며, 창업기업에 대한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창업자라면 기본이 되는 소득세, 법인세에 대한 세액 감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 민승현 변호사는 14일 한화드림플러스가 개최한 ‘스타트업 법률웨비나 스타트업이 알아야 할 세금혜택’ 강의에서 “세무 부분은 신경을 안 써도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보니 관심을 가지지 않다가 정작 큰 문제가 터지고 나서야 부랴부랴 챙겨보는 영역”이라며, “자금을 좀 더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세금을 절약해 꼭 필요한 곳에 자원을 동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자금이 부족한 스타트업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에 따른 세액·세금 감면 사항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다.

기본적으로 챙겨야 할 세액감면은 조특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다. 2021년 12월31일 이전에 창업한 중소기업이라면,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에서 최대 10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민 변호사는 “정부 정책과 사회·경제적 분위기에 따라 법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개정된 법을 잘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수도권 외 청년 창업기업 5년간 100% 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은 새로이 창업한 중소기업으로, 자산총액이 5000억원 미만이거나 주된 업종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창업기업이다. 또한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 기준을 충족해야한다. 호텔업 및 여관업, 주점업, 그밖에 오락유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같은 조건을 만족한다면, 최대 5년간 해당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이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면 100%의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했거나, 그 외의 지방에서 창업했더라도 청년이 아닌 자의 창업중소기업이라면 50%의 세액을 감면받는다.

창업벤처·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 50% 세액 감면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요건을 갖췄거나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및 법인세의 50%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해 50%의 세액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중 신성장서비스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는 최초 3년간 75%의 세액감면 우대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후 2년간은 50%의 세액감면을 받는다.

매출액 적다면 생계형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앞서 언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생계형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우대 조항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소득이 발생한 때부터 5년간 매출액 4800만원 이하라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은 100%, 수도권 창업기업은 50%를 감면받는다.

고용증대에 따른 세액 감면제도도 있다. 세액감면을 받고 있는 창업중소기업이 세액을 감면받고 있는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수가 직전연도보다 더 많아졌다면 세액을 추가로 감면해준다. 직전 과세연도 기준으로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의 비율에 0.5를 곱한 수치만큼 추가로 세액을 감면한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