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발생…고용노동부, 주휴수당 행정해석 변경 

우리 근로기준법은 한 주 동안의 소정근무일에 개근하면, 하루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한다. 

쉽게 말하면 평일 동안 근무일에 결근하지 않으면, 하루는 일당을 받으며 쉴 수 있다. 

이 쉬는 날을 ‘주휴일’이라고 하고, 이 날 쉬면서 받는 돈을 ‘주휴수당’이라고 한다.


주휴수당은 크게 두 가지 취지가 있다고 설명한다. 첫 번째로 근로의 대상적 성격이다. 한 주 동안 노동하느라 수고했으니, 그러한 수고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재충전 및 격려의 측면이다. 다음 주에도 근로를 제공해야하는 근로자가 쉬지 못하고 지친 상태라면 충분한 노동생산성을 발휘할 수 없으므로, 하루 정도는 업무에서 해방되어 휴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행정해석과 판례 등은 지금까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아울러 1주를 초과하여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해석(근로기준정책과-6551, 2015.12.7. 등)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최근 주휴수당 산정방법과 관련한 행정해석을 변경했다. 즉,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동안의 소정근로일에만 개근했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하고(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시행령에서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도록 규정(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하고 있으므로, 법령상 그 다음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내용은 없으며,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한다는 규정은 최소한 1주 동안의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고 개근을 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이라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그 다음주 월요일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한다. 하지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토요일에 퇴직)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주휴수당은 그간 노사간 분쟁이 잦고 견해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분야이기도 했다. 이번 행정해석 변경은 통상의 경우 퇴사하는 근로자가 그 다음 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변경점이 크지 않다고 여길 수 있다. 그러나 비정규적 내지 일시적 고용 관계에서는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므로 기업 실무를 담당하는 인사담당자들은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노무법인 원 정원석 노무사)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