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부동산 자산 1조8634억원 규모 증여

미취학 아동을 포함한 미성년자 대상 건물 증여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주거 건물 등 사각지대에 놓인 건물의 증여를 통해 다주택자의 보유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국회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자산 증여 현황(2016~2020년)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미성년자에 대한 자산 증여는 4만2830건, 금액은 5조2088억원에 달했다.

이 중 토지와 건물을 합산한 부동산 자산은 1조8634억원(36%)으로 지난 5년간 전체 증여자산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금융자산 1조7231억원(33%), 유가증권 1조2494억원(24%)이 뒤를 이었다.

부동산 증여는 2016년 2313억원에서 지난해 3703억원으로 약 1.6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금융자산은 2499억원에서 3770억원으로 약 1.5배, 유가증권이 1927억원에서 2604억원으로 1.4배 늘었다.

부동산 자산의 유형별로 보면 토지는 1478억원에서 1669억원으로 1.1배 상승했다. 건물은 835억원에서 2034억원으로 2.4배가 증가해 건물에 대한 증여가 집중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에 대한 부동산 증여 시기도 빨라지고 있다. 0세부터 6세까지 미취학 아동의 부동산 증여는 2016년 488억원에서 2020년 786억원으로 61.1% 늘어났다. 7세부터 12세이하 초등학생은 같은기간 754억원에서 1212억원으로 60.7% 증가했다. 중·고등학생에 대한 증여는 같은기간 1072억원에서 1704억원으로 59% 상승했다.

진성준 의원은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편법 증여 여부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비주거용 건물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현실화해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자산 양극화를 완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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