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대법 전합 판결근거로, 통상임금 인정한 원심 뒤집어㊤

[복지포인트,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회사가 시행하는 복지제도에 근거한 복지포인트는 임금에 해당할까?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많은 사업장에서 노사가 다툼을 벌였다. 연간 지급되는 복지포인트가 적지 않은 현실 속에서,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그에 기반해 지급돼야 할 연장근로가산수당이나 퇴직금 등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2019년 이전 하급심 판결은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갈렸다. 2016년 서울메트로나 서울의료원 노동자들이 청구한 임금 청구소송에서 하급심 재판부는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이라 판단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자들이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복지포인트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했다.

이렇듯 복지포인트의 통상임금성 여부를 두고 다투던 하급심의 판단은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은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다수의견 판결(선고 2016다 48785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맞춤형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냈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①선택적 복지제도의 근거 법령과 도입경위에 비추어 복지포인트를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점, ②용도와 사용기간에 제한이 있고, 양도가 불가능하여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 받아 생계의 기초로 삼는 임금이라 평가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임금성을 부정했다.


최근 대법원 제2부 역시 판결(대법 2017다 26915)을 통해 “맞춤형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원심(서울고등법원 선고 2016나 2036339)은 “맞춤형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으나, 대법원 재판부가 2019년의 전합 판결을 근거로 원심을 뒤집은 사건이라 눈길을 끌었다.

◇사건의 경과=피고는 산재보상과 고용보험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이고, 원고들은 근로복지공단 소속 노동자들이다. 

원고들은 피고가 그동안 시간외 수당, 휴직급여,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산정에서 상여금과 급식보조비, 장기근속수당, 교통보조비, 직급보조비, 그리고 맞춤형 복지포인트 금액을 제외하였는바 위 수당을 포함해 통상임금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카드포인트 형식으로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배분했다. 복지포인트 1점은 1000원에 해당하고, 일정 포인트는 단체보험에 가입하고, 나머지 포인트는 정해진 물품 내지 용역을 구매하면서 직접 사용하거나, 복지카드를 이용해 구매 후 복지포인트 차감 신청을 해 그 결제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복지포인트는 매년 단위로 지급되며, 신규채용과 면직, 해임과 파면, 휴직 시에도 월할 계산 되어 지급되고, 이월해 사용할 수 없었다. 피고는 이에 맞서 맞춤형 복지포인트가 사용기간이 지나면 이월되지 않고, 무급휴직자에게도 지급하며, 보수규정상 보수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이유로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순수한 은혜적 금품이라 주장했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노동OK 이동철 상담실장)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