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9일부터…임금 구성항목·계산방법, 공제내역 등 기재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되면서, 최근 고용노동부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발표했다.

오는 11월19일부터는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도 함께 교부해야 한다. 

그러면서 임금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을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대강의 내용으로 정해 뒀다. 근로기준법에서 위임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공제내역 등 필수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 근로일수, 임금 총액, 총 근로시간수,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항목별 금액,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사항,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이 기재돼야 할 내용이다.

한편,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고,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 또는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다.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도 규정됐다.


중소시업장에서 임금명세서의 교부 의무를 자칫하면 쉽게 해태할 수 있다. 인사실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반드시 짚어놓아야 할 부분이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노무법인 원 정원석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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