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자, 직매입 대금 60일내 안주면 이자

지급기한 넘겨 대금 줄 경우 지연이자 연 15.5% 지급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 거래를 통해 상품을 받은 뒤 60일을 넘겨 대금을 정산하면, 연 15.5%의 지연이자를 줘야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개정 ‘상품판매대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가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법에 따르면,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의 직매입 거래를 통해 상품을 수령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지급기한을 넘겨 대금을 줄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부담하는데, 이자는 기존 특약매입거래 등과 같은 연 15.5%로 정했다. 

개정 법률 및 고시 시행 이후, 대규모유통업자가 직매입 거래를 통해 상품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된다. 

개정법에는 또 매장임차인뿐만 아니라 판매의 위탁을 받은 사람(판매수탁자)도 질병 발병·치료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할 경우 대규모유통업자가 이를 거절하지 못하게 했다.

판매위탁을 받은 시점이 개정법 시행 이전이라도 개정법 시행 이후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한 경우 적용 대상이 된다. 

대규모유통업자가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중기이코노미 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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