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증 어려운데…‘업무상의 재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 있어㊤ 

[업무와 재해 ‘상당인과관계’ 증명책임은㊤]일터에서 발생하는 산재, 즉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일하다 재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상받으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야 한다.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입증책임은 전적으로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그러나 노동계는 피해 근로자의 부담이 크다며, 입증책임의 완화를 주장해 왔다.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입증책임의 완화를 권고했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에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한 사건에서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측에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는 판결을 내렸다(대법원 2017두45933, 선고일자 2021.09.09.).

◇사건의 개요=원고는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며, 피고는 산재승인을 심사하는 근로복지공단이다.

원고의 아들은 2014년 2월24일부터 2014년 4월19일까지 협력업체에 파견되어, 휴대전화 내장용 안테나 샘플을 채취해 품질검사를 수행했다. 그러던 중 2014년 4월19일 출근 후 오전 9시54분경 동료직원과 함께 약 10분 동안 약 5kg의 박스 80개를 한 번에 2~3개씩 화물차에 싣는 일을 한 후, 사무실로 걸어가다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사인은 ‘박리성 대동맥류 파열에 의한 심장탐포네이드’였다.

원고는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망인의 사망원인인 위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지급처분을 내렸다. 이에 원고가 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심(서울고등법원 2017.4.7. 선고 2016누59982)은 ▲망인이 담당한 업무내용이 업무의 강도가 높거나 책임이 크지 않은 점, ▲망인이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특별한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없었고 사망 직전 행한 작업이 육체적으로 크게 부담이 되는 일이었다 보기 어려운 점, ▲망인이 뇌심혈관계 질환의 발병 위험요인인 흡연과 음주를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시까지 계속하였고 이 사건 발병 2일 전 퇴근 후 업무와 무관하게 직장동료 등과 새벽까지 노래방 등에서 음주를 한 점, ▲1심 진료기록 감정의나 피고자문의들이 과로나 스트레스로 망인에게 대동맥 박리가 발생할 가능성을 매우 낮게 보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들어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의 기존 판례에 따르면, ‘업무상의 재해’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이 있다.

그런데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업무상 재해 인정요건을 규정한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의 단서 조항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를 두고,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을 낸 대법관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노동OK 이동철 상담실장)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