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없는 부의 대물림 막는다…최근 부동산 증여의 특징과 주의점 

올해 8월 기준으로 주택의 전국 증여건수는 9만9339건이다. 연내 주택거래량 중 8.5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2006년 실거래 통계 집계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묶여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규제가 무겁고, 향후 자산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가 큰 서울지역은 매각보다는 증여로 선택지를 확장하며 증여거래 비중(12.59%)이 전국 평균(8.52%)을 크게 웃돌았다.

어느 때보다 뜨거운 주택 증여의 열풍 속에 주택을 포함한 전체 부동산(집합건물+일반건물+토지) 증여는 어떤 움직임을 보였을까? 증여 한 사람(증여인:증여하는 사람)과 수증받는 사람(수증인:증여받는 사람)의 특징은 어떤지 살펴본다.

2021년 1~8월까지 등기 완료한 신청건수를 기준으로 집계한 결과, 부동산을 증여한 총 증여인은 23만8263명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25만8162명의 92% 수준으로, 수치는 약간 감소했다.

증여인의 연령별 비중을 살펴보면, 70세 이상 연령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총 41%로, 60세~69세 이하 비중과 합치면 무려 62.8%로 절반을 넘어선다. 39세 이하 비중은 7.1%로 10%에 미치지 못했다. 주로 증여인의 96.3%는 내국인이고 법인 비중(1.43%)도 일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같은 기간 성별에 따른 증여자 비율은 남성이 55.98%로 여성 39.88%보다 다소 높다.


올해 1~8월까지 월별 증여자 수치는 정부 과세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6월부터 규제지역의 양도소득세 중과요율 강화를 피하기 위한 절세 목적의 증여거래가 규제 이전인 3월에 집중됐다. 특히 주택 등이 포함된 집합건물(아파트, 연립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의 건축물로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된 건물)의 증여인은 3월 8091명, 4월 6765명, 5월 5139명으로 비교적 높은 수치를 보였다. 그러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중과가 현실화된 6월엔 관련 수치가 3850명, 7월 3513명, 8월 3652명으로 크게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2021년 6월1일을 기점으로 2주택자는 기본세율+10%p(1년 미만 보유)에서 기본세율+20%p(1년 미만 보유) 또는 70%중 큰 세액을 적용받게 됐다. 3주택 이상자는 이전보다 중과세율이 10%p 증가한 기본세율+30%p를 적용받는다. 때문에 규제지역은 무거운 양도소득세를 지불하기보다 증여를 선택하며, 관련법 개정 전인 상반기에 증여거래가 많았던 것이다.

한편 1~8월간 증여를 받은 수증인은 25만668명이었다. 1인의 증여인이 다수의 수증인에게 증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같은 기간 증여인보다 수증인이 더 많은 것이다. 올해 수증인은 2020년 동기 27만310명에 비해 7.2% 감소했다.

증여인이 60세 이상의 고령에 집중돼 있는 것과 달리, 수증인의 연령은 중장년층에 집중돼 있다. 50세~59세 이하 연령대가 27.05%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40세~49세 이하가 23.33%로 뒤를 이었다. 60세~69세 이하와 30세~39세 이하 연령대는 각각 16.27%와 14.28%를 나타냈다. 즉 만 59세 이하 연령대에 수증자의 76.2%가 쏠려있는 것이다. 증여인과 마찬가지로 수증인도 내국인 비중이 94.7%로 압도적으로 높고 법인비율은 1.48%에 그쳤다.

예년보다 증여거래가 높은 비율을 나타내며, 이를 향한 정부의 세무단속이 날카로워지고 있다. 주택, 상가빌딩 등 부모기회를 이용해 고액재산을 편법 취득하는 연소자가 증가하며 국세청의 주기적 세무조사도 강화됐다. 실제 올해 8월까지 0~18세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부동산 비율은 전체 증여의 4.21%로 지난해 동기 3.63%보다 0.58%p 늘어났다.

지난 9월30일엔 젊은 나이에 고가의 상가빌딩 등을 부모에게 제공받고 세금신고를 누락한 혐의자 446명에 대한 세무조사가 실시됐다. 부동산 취득과정에서 허위 차입계약을 체결하고 증여를 은닉하거나 고액 채무를 부모가 대신 변제하는 등 증여과정에서 변칙의혹이 있는 이들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막겠다는 의지로 파악된다.

올해도 예년에 비해 증여거래 비중이 높은 만큼 증여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단속이 지속될 전망이다. 증여 관련 납세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중기이코노미 객원=직방 함영진 빅데이터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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