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증여, 양도 등 개인의 재산 이동에도 세무조사 확대 

사업자 입장에서 항상 유념해야할 것이 바로 국세청 세무조사다. 세무조사의 절차, 선정방식, 최신 경향에 대해 알아 둘 필요가 있는 것이다.

국세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과거 1년간 거둬들인 세수는 280여조원이다. 그중 세무조사로 인한 세금은 7조원 이하로 확인된다. 총 세수의 2% 정도에 불과하다. 국세청 직원 2만명 가운데 세무조사와 관련된 인원은 40%인 약 8000명으로 추산되는데, 인원 투입대비 거둬들이는 세수는 상당히 적은 금액이라 볼수 있다.

하지만 세무조사를 멈추지 않는 이유는 각종 세금의 성실신고 유도 또는 파급 효과 때문이다. 적법하게 신고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조사해 추징한다는 과세관청의 메시지를 세무조사로 전달하는 것이다. 이러한 성실신고 유도에 따른 세수 기여도는 직접적인 수치로 나타낼 수는 없지만 상당한 기여를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세청 세무조사는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이 가장 중요하다. 조사대상자 선정은 정기선정과 비정기선정으로 구분된다.

정기선정은 신고성실도 분석 프로그램에 의해 선정된다. 빅데이터에 기반해 신고성실도 분석 결과 불성실 혐의, 장기 미조사(5년 이상), 표본조사 등의 사유를 토대로 무작위로 선정되는 것이다. 비정기선정은 수시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수시선정이라고도 한다. 선정 사유는 탈세 제보와 국세공무원의 자체 인지에 의한 선정이 대부분이다. 탈세 제보는 임직원, 고객, 거래처 등의 경로로 접수된다. 기업을 운영하면서 중요한 점은 세무관련 정보는 한 직원이 독점하면 절대 안된다는 점이다. 가급적 세금과 자금 업무는 분리해서, 각각 다른 직원에게 맡기도록 업무 분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무조사 사전통지는 정기조사의 경우, 조사시작 15일 전에 납세자에게 도착하도록 통지한다. 비정기조사는 조세범칙 조사 및 증거인멸 등의 우려시 사전통지를 생략하기도 한다.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안에는 조사대상 세목, 조사대상 과세기간, 조사기간, 조사사유, 조사제외대상 등이 기재돼 있다.


국세청 세무조사는 자영업자 가운데 고소득 자영업자, 법인사업자를 위주로 한다. 과거 고소득 자영업자는 병의원, 변호사 등의 전문직종 영위 사업자가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고소득 크리에이터의 조사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전통적인 급여적용 진료과목 이외 피부과·성형외과 등의 비보험급여 진료가 많은 병원에 조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조사방식으로는 정기조사보다 비정기조사에 집중하는 추세다. 정기조사는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조사개시 15일 전에 납세자에게 통지한다. 사업자의 입장에서 보름간 조사준비기간이 주어진다는 것은 조사를 대응하는데 많은 조언을 구할 수 있어 조사 방어에 유리하다. 반면 비정기조사에는 사전통지 없이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것이 대부분이라, 경황없이 조사가 개시되므로 상대적으로 불리한 면이 있다.

참고로 세무조사시 제출하게 되는 회사 내부자료로는 회사 조직도, 업무 분장표, 임직원 명단, 법인정관, 각종 의사록, 사규 등 기본서류를 비롯해 카드사용명세서, 통장거래명세서, 법인 및 대표자 부동산취득서류 등이 있다.

정기조사 착수시 조사대상기간이 대부분 1~2년이지만, 비정기조사는 3~5년이고 최대 10년기간의 조사기간을 두기도 한다. 따라서 비정기조사에 대응하기위해 기본적인 서류정도는 매년 결산시마다 검토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과세관청에서는 납세자의 과도한 조사부담을 덜어주기위한 세무조사 유예, 연기, 중지 제도를 두고 있다. 대표적으로 성실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납세자를 선정해 모범납세자 표창을 수여하는데, 선정된 납세자에게는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또 철도 및 의료비 할인, 대출금리 우대 등의 각종 혜택을 주고 있다.

또한 세무조사는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연기, 유예, 중지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는 납세자가 직접 신청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화재 등의 재해로 사업상 심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납세자의 질병 또는 장기출장이 잡혀있는 경우에는 연기, 유예, 중지 신청이 가능하므로 납세자의 상황상 적절히 활용하면 유리하다.

최근 세무조사에서는 소득지출 분석시스템과 차명주식 분석시스템을 통해 개인의 재산이동 즉 상속, 증여, 양도, 자금출처 조사가 확대되고 있다. 또한 직접적인 재산이동 이외에 비상장법인 주식을 통한 이익분여 방법인 주식증자, 감자, 주식양수도, 이익소각 등에도 세무조사가 집중되고 있다. 따라서 비상장주식 이전에도 각별히 유의해야하며 특히 시가결정, 주식평가에 있어서는 전문가의 검토를 받고 진행해야 한다. (중기이코노미 객원=세무법인 신원 채수왕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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