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새해 시행되는 ‘인사노무’ 관련 지원금 정책은 

2022년 임인년, 새해의 정부 일자리사업 예산은 31조1331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3.3% 늘어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정부 일자리사업 예산의 주요 특징으로는 청년 중심의 고용회복을 중심으로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고용안정망을 확충하며 취약계층을 지원하고자 함에 있어 미취업 청년 및 취약계층의 원활한 취업을 돕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에 시행되는 일자리사업의 핵심인 정부지원금 및 장려금을 정리한다.

①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 신설=기존의 청년디지털 일자리사업이 폐지되고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지원하는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이 신설됐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연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기업이 주 30시간 이상 근로하는 취업애로청년 1명을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월 80만원씩 최대 960만원까지 지원된다. 취업애로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므로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일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고졸이하 학력, 국민 취업지원제도 참여자,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보호 종료 아동 등은 6개월 미만이어도 가능하다.

②고령자 고용지원금 사업 신설=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이 신설됐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6000명을 대상으로 54억원 규모로 시행되며, 지원금 최초 신청 직전 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 고령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1인당 분기별 30만원까지 2년간 지원 가능하다. 분기별 피보험자 수의 30% 내 최대 30명을 한도로 지원되며, 지원금 신청요건 기준인 월평균 근로자 수는 고용기간이 1년 이상 초과됐거나 신청 분기에 신규채용한 경우 근로계약기간 1년을 초과해 계약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③장애인 신규 고용장려금 신설=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가 장애인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할 경우 지원제도로 ‘장애인 신규 고용장려금’이 있다. 상시근로자 규모에 따라 신규 고용인원은 최대 2명(5~32명 기업은 1명, 33명~49명 기업은 2명)까지 지원 가능하며, 근로자의 성별과 장애 정도에 따라 지원 규모(경증남성 30만원, 경증여성 45만원, 중증남성 60만원, 중증여성 80만원)가 다르다. 장려금은 3000명을 대상으로 80억원의 예산 규모로 시행되며, 고용유지 6개월 이후인 2022년 7월1일부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④일자리안정자금=저임금 근로자를 채용한 기업은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전년도에 시행해 온 일자리안정자금이 한시적으로 연장돼 2022년도 5월1일 입사자까지 지원될 예정이다. 전년도에 지원을 받고 있더라도 2022년도에 새로 신청해야 한다. 전년도 대비 지원대상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 상한이 변경돼 상용근로자 기준 월 230만원, 일용근로자 일 10만5600원 미만일 것을 요하며, 1인당 월 3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⑤청년내일채움공제 부담비율 조정=청년내일채움공제의 기업·정부 부담금 비율이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세분화될 예정이다. 30인 미만 사업장 기업은 기존과 동일하게 기업 부담 비율이 없지만 2022년 1월1일 신규 신청자부터 30~49인 사업장은 20%, 50~199인 사업장은 50%, 200인 이상 사업장은 100% 기업이 기업기여금을 부담하도록 변경된다.

⑥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이외에도 기존에 시행해 온 고용안정장려금의 지원 내용이 변경됐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의 임금증가 보전금은 임금상승분이 20만원 이상일 경우 임금증가 보전금 20만원에 간접노무비 3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임금상승분이 월 20만원 미만일 경우 임금증가 보전금 없이 간접노무비 30만원만 지원된다. 또한, ▲‘육아휴직지원금’이 신설돼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첫 3개월 동안 월 200만원까지 지원되며, 이후 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월 30만원씩 지원된다. 육아휴직지원금이 신설되는 대신, 대체인력지원금 중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지원금이 폐지돼 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유연근무제’ 중 시차출퇴근제 지원제도가 폐지돼 기존의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를 활용할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별 예산규모가 제한돼 있어, 연말에는 채용인원이 있더라도 사업이 조기 종료돼 지원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 인력채용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노무법인 원 김현희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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