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CEO 고령화…젊고 역동적인 기업 기반 구축 필요 

가업승계세제를 ‘상속’에서 ‘증여’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구고령화가 지속되고 사망 연령이 높아지고 있어, 기업 대표의 사망 후 상속은 노인에서 노인으로의 가업승계가 되고, 효율성과 혁신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다. 2017년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했고 2026년이면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와같은 고령화 추세와 더불어 중소기업 대표자의 고령화 역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신상철 수석연구위원은 27일 열린 ‘중소기업 완생을 위한 기업승계’ 토론회에서 ‘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제도 개선’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가업승계의 연구는 고령화 문제가 발단이 됐다”고 말했다. 신 연구위원은 사업승계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성장 중인 중소기업의 성장이 정체되거나 퇴출될 위험에 노출된다고 지적했다. 수십 년에 걸쳐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 등 사회경제적 자산이 사장될 위험에 처한다는 얘기다.

따라서 신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노령화에 따른 가업승계 논의는 부의 대물림 차원이 아니라 기업의 지속적 성장, 경제의 안정성 제고, 일자리 창출 및 유지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 60대 이상 CEO 30%=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중소 비상장 중소기업의 업력은 10년 미만이 전체의 53.2%(25만2018개사)로 가장 많다.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30.8%(14만5845개사)로 뒤를 잇고 있어, 업력 20년 미만 기업이 90%에 근접한다.

반면 업력 50년 이상 기업은 0.3%(1514개사), 업력 70년 이상이 되는 중소기업은 67개사로 극히 적다. 중소기업의 지속적 성장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한 이유다.

중소 법인기업 CEO의 30%가 60대 이상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의 승계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0년간 가업승계 제도 효과 뚜렷=정부는 지난 10년간 가업승계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가업상속세제를 개정해 지원해왔다. 세제 지원은 가업승계세제의 감면 규모를 점차 확대하거나 가업승계세제의 대상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돼 중소기업 승계 기반 강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신 연구위원에 따르면, 지난 13년간 가업상속공제 상속 건수는 연평균 7%, 공제금액은 연평균 50%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가업상속지원세제로 중소기업의 승계가 원활해지는 효과를 보인 것이다.

가업승계 기업의 업종별 비중은 제조업이 55%(4938개사)로 가장 높고, 뒤이어 도매·소매업, 건설업이 각각 15%(1385개사), 9%(4938개사)로 상위 세 업종이 전체 가업승계세제 대상의 80%를 차지했다.

기업의 가업승계 관련 조세부담은 10년 전 33조3000억원 수준이었으나, 2020년에는 10조원 아래로 줄었다.

◇“상속에서 증여 관점으로 전환을”=신 연구위원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정책방향과 과제를 제시했는데, 첫째, 가업승계세제를 상속 관점에서 증여 관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승계 환경이 안정적으로 개선돼 경제가 보다 더 젊어지고 역동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둘째, 법인기업 중심의 가업승계세제에서 소규모 개인기업의 지속성장을 담보할 수 있도록 세제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신 연구위원은 공익법인의 주식출연 및 보유지분 한도를 완화해 공익법인을 활성화하고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