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무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편법증여 혐의 조사 유형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서민들의 대출금 상환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이른바 ‘부모찬스’로 본인의 자금을 통하지 않고 손쉽게 대출금을 상환하는 등의 탈세정황이 포착되고 있다고 최근 국세청은 판단, 편법증여 혐의자 277명에 대해 통합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편법증여 혐의 조사 유형은 크게 4가지다. ▲첫째, 본인의 소득은 고스란히 주식·부동산 등을 취득하는데 투자해 많은 재산을 축적했으나, 실제로는 부모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사치성 소비지출을 부모 명의의 카드로 해결한 ‘금수저’ 자녀 유형이다. ▲둘째,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호화·사치 생활을 영위하고 고가주택을 취득했으나, 자금여력이 부족해 변칙증여가 의심되는 자녀 유형이다. ▲셋째, 부담부증여로 물려받은 부동산의 담보대출을 부모가 대신 상환했음에도 근저당권 설정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증여를 은닉한 유형이다. ▲넷째, 신종 호황업종을 운영하면서 관련 소득신고를 누락해 주식 및 부동산을 직접 취득하거나 미성년 자녀에게 변칙 증여한 유형이다.

구체적으로 첫번째 유형에서는 근로소득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근저당권이 말소돼 대출상환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분석결과 근로소득자의 여력으로 대출금 상환을 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부친의 자금으로 상환한 것으로 보이는 혐의가 있다. 이와 더불어 본인의 소득과 배우자의 소득은 대부분 저축해 재산을 증식하는 등의 변칙증여 혐의가 있어 개인통합 자금출처조사를 진행했다.

두번째 유형에서는 무자력자 자녀의 명의로 고가아파트 취득자금의 자금출처를 분석해, 부친이 아파트 취득자금을 제공하고 오피스텔 전세보증금 또한 지불하는 방식으로 편법증여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부친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호화 사치생활을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돼 개인통합조사 및 자금출처조사를 진행했다.


세번째 유형에서는 고액자산가인 부친으로부터 부동산 양도대금을 편법으로 증여받아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개인자금을 차입해 추가 부동산 구입자금으로 활용했다. 또 대출금의 대부분을 부친의 자금으로 상환했으나, 대출금의 일부만 남겨놓고 근저당설정액은 계속 등기해 채무상환 사실을 고의적으로 은닉하는 혐의가 확인됐다.

마지막 유형으로는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개발자인 부친이 해외 플랫폼 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을 소득세로 신고하지 않고 누락한 자금을 활용해 자녀의 명의로 주식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편법증여한 혐의가 확인, 부친의 개인통합세무조사와 자녀의 자금출처조사가 동시에 진행됐다.

자금출처조사 결과,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된다면 최대 50%의 증여세를 부과하고 산출된 증여세에 최대 40%의 무신고가산세와 연 9.1%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동시에 부과되므로 추징되는 세금이 상당하다. 또한 수증자에 대한 증여세 뿐만 아니라 자금을 증여하거나 채무를 상환해준 부모의 소득형성과정에 편법이 있었는지 개인통합조사(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증여세, 상속세 등)까지 확대해 실시하므로 증여자, 수증자 모두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같은 편법증여 사례는 세법상 완전포괄주의 원칙에 입각해 소득의 원천이 없는 무자력자의 명의로 동산 및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부모를 포함해 친족 등의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국세청에서 자금출처를 분석한 결과 확인된 혐의점임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다음 세대로의 자금이전 및 개인소득지출 그리고 개인채무상환에 대해 본인 소득의 원천이 없거나 일천하다면, 먼저 포괄적인 증여규정에 해당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고의적인 편법증여는 국세청의 자금출처 분석시스템, PCI 시스템 등을 통해 대부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금이전 및 채무상환 계획을 수립하는데 세무조사 사례를 충분히 확인하고 세무전문가와 상의해 선의의 세무조사 대상자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중기이코노미 객원=세무법인 신원 채수왕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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