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의무대상 제품 확대…소규모 사업자는 2025년까지 면제 

산업용 필름, 교체용 정수기 필터 등 15종의 플라스틱 제품은 앞으로 의무적으로 재활용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말 공포 후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산업용 필름 등 플라스틱 제품 15종이 ‘폐기물 부담금 부과 대상 제품’에서 ‘재활용 의무 대상 제품’으로 전환된다. 산업용 필름과 교체용 정수기 필터는 올해 출고 제품부터 재활용 의무대상이 되며, 안전망, 어망 등 나머지 13종은 2023년 출고 제품부터 적용된다.


이에따라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사업자는 품목별로 정해진 재활용 의무율을 달성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재활용에 소용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부과금을 부담해야 한다.

산업용 필름의 출고량 대비 재활용 의무율은 55%이며, 교체용 정수기 필터는 71%다. 내년부터 적용될 안전망 등 13종의 재활용 의무율은 올해 안으로 별도 고시될 예정이다.

정부는 소규모 사업자의 재활용 의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원 미만인 수입업자 등은 2025년까지 재활용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15종의 플라스틱 제품 생산자들은 회수 및 재활용에 관한 의무를 부여받게 되었다”면서, “재활용 의무 품목 확대로 국가 순환경제를 선도하겠다”라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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